필리버스터 뜻 정리 검수완박을 막아라
대통령 선거 이슈 중 가장 크게 부각이 되고 있는 사안은 아무래도 검수완박이라는 용어일 것입니다.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라는 말의 줄임말인 검수완박은 여야가 첨예하게 부딫치고 있는데 180석을 무기로 더불어민주당은 반드시 처리를 국민의힘은 검수완박을 막기 위하여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고 하는데 이번 기회에 필리버스터를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검수완박 정국 필리버스터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법안인 검수완박법이 국회 본회의에 오름에 따라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통한 무제한 토론을 개시하여 법안 처리 저지에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새벽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한데에 대한 반발로 권성동 원내대표가 필리버스터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필리버스터 뜻
이러한 필리버스터의 뜻은 쉽게 생각하면 의회 안에서 다수당이 독주를 하는 경우 이를 막을 방법이 따로 없기 때문에 합법적 수단으로 의사 진행을 지연시키는 무제한 토론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필리버스터 행사 방법으로는 장시간 연설을 한다거나, 규칙발언 연발, 신상발언 남발, 요식 및 형식적 절차 이행 등이 있으며 미국에서는 의제와 상관없는 발언도 인정받을 수 있어 성경을 읽거나 책을 낭독하며 시간을 보내기도 하며 일본의 경우 중복 질의, 위원회 심의 거부 등의 방법으로 다수당의 독주를 견제하고는 합니다.
필리버스터 무력화
하지만 필리버스터라고 무조건 제한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회기를 쪼개 필리버스터를 무력화 시킬 수 있습니다. 국회는 회기라는 회의 기간을 따로 정하는데 필리버스터 도중 회기가 끝나는 경우 토론을 종결한 것으로 간주하고 해당 안건을 다음 회기 때 지체 없이 표결한다는 국회법 조항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반대하는 쪽에서 토론을 진행하더라도 회기를 쪼개서 진행하면 무력화를 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필리버스터는 한 회기로 정한 하루밖에 발언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검수완박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법안 통과 전술인 회기 쪼개기를 통해 시나리오 대로라면 이번 회기를 바로 종료하고 바로 다음 회기를 시작하여 검수완박 관련 법을 순차적으로 표결할 수 있습니다. 밝혀진 바에 따르면 회기는 이번에 바로 종료되자마자 다시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하여 30일 회기 하루짜리 본회의를 열고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을 잇따라 표결로 통과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다시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더라도 다시 다음 회기인 5월 3일 회기에 형사소송법을 통과시키고 바로 5월 3일로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검찰개혁 관련 공포안을 의결한다는 것이 예상되는 처리방안입니다.
반발
하지만 필리버스터를 종결하기에는 현재 국회 재적의원 5분의 3이상 즉 180석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하는데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171석, 친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5~6석,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2석, 정의당 6석으로 모두 합치면 180석을 넘길 수 있습니다만 정의당의 참석 여부와 일부 반발하는 의원들이 있어 필리버스터 종결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이번에 검수완박법은 처리되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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