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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대권 주자 지지율 여론조사 결과 알아보기(pnr 여론조사, 2/25)

by 다니아요 2022.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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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대권 주자 지지율 여론조사 결과 알아보기(pnr 여론조사, 2/25)

선거가 2주 앞으로 다가온 시점이자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 되는 선거 1주일전이기 때문에 다양한 여론조사 기관에서 여러 결과를 발표하고 있지만 공통적인 현상은 대개 승패는 당연히 나지만 오차범위 내에서 박빙의 대결을 펼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번 PNR에서 실시한 차기 대권 주자 지지율 여론조사 역시 결과는 팽팽하였습니다. 25일 발표한 차기 대권 주자 지지율 여론조사 결과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PNR 여론조사

프라임경제신문/미래한국연구소/펜앤드마이크/고성국TV/이봉규TV이 의뢰하고 피플네트웍스 PNR이 조사를 실시한 차기 대권 주자 지지율 여론조사는 23일에서 24일까지 총 2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무선ARS 90%, 유선ARS 10%의 방식으로 실시하였으며 조사 내용 중 포스팅에서 다루지 않은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팽팽한 양자 대결과 안철수 지지율

투표일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제3후보에게는 사표가 될 수 있다는 걱정 때문에 결국 1위와 2위를 달리는 후보에게 투표를 결심하는 유권자들이 늘어납니다. 1월 중반 최고점을 찍은 후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은 10% 미만에서 답보를 거듭하고 있는 반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지속하여 꾸준히 상승을 하고 있으며 그 가운데 양 후보가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번 차기 대권 주자 지지율 여론조사에서도 마찬가지로 윤석열 후보 43.8%, 이재명 후보 41%로 오차범위 내에서 2.8%의 격차를 보이고 있으며 안철수 후보는 역시 10% 미만인 7.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권 안정, 정권 교체

투표라는 것이 지난 정권에 대한 평가를 한다는 의미도 강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여당 후보는 평가나 비판 혹은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야당의 후보는 여당에 대하여 교체를 할 혹은 바꿀 후보로 차별화를 보이는 전략을 사용하기 때문에 성적이 좋지 않다면 선거 캠페인을 다소 수월하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러한 면에서 국민들이 이번 대선을 어떠한 시각에서 보는지가 중요한데 이번 선거에 대해 ‘평가’, ‘교체’인 정권 교체로 생각하는 유권자의 비율이 47.6%, 정권 안정을 생각하는 유권자의 비율이 42.1%로 정권 교체를 희망하는 비율이 다소 높다는 점은 야권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약으로 본 후보군

공약에 대한 유권자들의 응답비율도 역시 팽팽한 편입니다. 아무래도 후보를 지지한다는 것은 그 배경에 있는 공약과 사상때문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데 지지율에서 다소 앞서고 있다는 의미와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39.1%, 이재명 후보 38.2%로 지지율과 비슷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리스크 관리

결국 이번 대선에서는 유력 후보들의 가족과 관련된 의혹과 문제에 대한 이슈가 끊이지를 않고 있는데 이번 여론조사에서는 후보 가족의 도덕성에 대한 질문을 실시하였습니다. 질문은 후보자의 가족문제 중 어느 후보자의 가족문제가 도덕적으로 더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이었는데 조금 더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후보 비율은 이재명 후보 48%, 윤석열 후보 44.8%로 큰 차이는 없지만 이재명 후보 가족 문제가 조금 더 심각하다고 느끼는 비율이 높았습니다. 지지자에 따라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어쨌든 후보자들의 가족문제가 심각하다고 느끼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 대선을 비호감 대선이라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여론조사 공표는 선거 7일전인 다음 주 3월 2일을 끝으로 깜깜이 선거가 진행됩니다. 이러한 백중세의 분위기 속에 마지막 여론조사에서는 어떤 흐름으로 나타날지 그 추이를 지속하여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차기 대권 주자 지지율 여론조사 결과 알아보기(pnr 여론조사, 2/25) 포스팅을 마칩니다.

본 포스팅은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6항 등에 따라 보도된 선거여론조사 결과 인용 공표시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시,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를 표시하여 공직선거법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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