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율 여론조사 공표금지기간 알아보기
제 블로그를 통해 대통령 후보별 대선 후보 지지율을 정리해서 알려드리고 있는데 본격 선거기간이 시작되다보니 여론조사별로 치열한 결과가 발표되고 있는데 이러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는 것이 선거일까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마지막 여론조사까지 그 추이를 지켜보고 후보를 결정하기 때문에 여론조사 공표금지기간을 알아보고 마지막 여론조사가 언제 발표되는지 체크 후 투표를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직선거법 108조 1항
공직선거법 108조 1항을 살펴보면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항의 의미는 결국 이유를 불변하고 선거기간 중 출마한 자에 대한 어떠한 선택을 하게 하는 여론조사라면 이 기간 동안은 공표, 인용, 보도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외적인 여론조사
하지만, 이 기간 중이라고 하더라도 선거관리위원회 확인을 거쳐 공표된 여론조사 결과는 이러한 제한에 걸리지 않고 인용 및 보고가 가능하며 여론조사를 공표하지 않는 조건으로 여론조사 시행기관에 의뢰하는 행위는 예외적으로 가능한 여론조사입니다. 이러한 예외적인 사항 덕분에 우리는 각 방송사마다 선거시간 마감 후 당선 예측 후보를 미리 점칠 수 있는 것입니다. 매번 선거 때마다 자주 6시만 되면 각 정당과 후보자의 모습을 스케치하며 결과와 함께 표정을 보여주는 이유가 이에 근거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깜깜이 선거기간
비록 1주일밖에 안되지 않는 기간이지만 깜깜이 선거기간 중 여론은 요동치는 편입니다. 지난 민선5기 지방선거에서는 여론조사 공표 마지막 시점에 오세훈 후보가 56.3%, 한명숙 후보가 32.4%였음에도 실제 선거에서는 오세훈 후보가 47.4%로 한명숙 후보를 47.2%로 간발의 차로 이길 수 있었던 것을 보면 투표기간이 사전투표와 본투표로 갈려있다는 점과 여론조사 공표 금지기간 중 여론이 충분히 바뀔 수 있다는 것은 각 정당과 후보자들을 출구조사 발표전까지도 극도의 긴장감으로 몰아넣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론조사 공표금지기간
이번 대선이 치뤄지는 날은 3월 9일로 선거일 D-6일인 3월 3일부터는 위에서 언급하였던 정당의 지지율, 당선 예상 후보자, 지지율 등에 대한 여론조사 경위와 결과를 공보 및 보도가 금지되기 때문에 3월 2일이 이번 대선을 앞둔 마지막 여론조사가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기간까지 열흘 남짓 남은 선거기간동안 숨은 지지층을 향한 후보자와 각 정당별 구애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지지율 여론조사 공표금지기간 알아보기 포스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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