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정희 선관위원장 결국 책임 떠넘겨 소식 알아보기
이번 대통령 선거처럼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선거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투표가 처음이었다면 그 속사정을 이해할 수 있었지만 어느 덧 코로나19는 햇수로 3년을 채우고 있기 때문에 소쿠리 투표, 바구니 투표, 봉다리 투표 등 졸속으로 행해진 이번 대선을 두고 노정희 선관위원장이 책임을 지고 물러날 줄 알았지만 끝내 사퇴는 없고 오히려 그 책임을 물어 선거정책실장과 선거국장을 교체한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어 관련 소식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대통령 선거 논란 정리
대통령 선거는 유세기간에도 여러 논란이 있었지만 정작 가장 큰 문제는 사전투표 두번째날인 격리자 투표 가능시간에 터지고 말았습니다. 우선 직접선거 위반 논란이 터져나왔습니다.
공직선거법 157조 4항
선거인은 투표용지를 받은 후 기표소에 들어가 투표용지에 1인의 후보자를 선택해 투표용지의 해당란에 기표한 후 그 자리에서 기표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아니하게 접어 투표참관인의 앞에서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우리나라 선거법에서는 선거인이 투표용지에 기표 후 투표참관인 앞에서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직접 투표함에 넣어야 함에도 코로나 감염 위험을 줄이겠다는 의도로 투표소 관계자가 투표 용지를 건내받아 투표함에 넣는 방식으로 진행하였기 때문에 애꿏은 현장의 투표관리관들과 유권자들이 실랑이를 벌이며 투표가 일시 중단된 곳이 많았습니다.
공직선거법 151조 2항
‘하나의 선거에 관한 투표에 있어서 투표구마다 선거구별로 동시에 2개의 투표함을 사용할 수 없다'
또한 위에서 언급했듯이 선거법에 하나의 선거에 투표구마다 동시에 2개의 투표함을 사용할 수 없다라는 규정때문에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임시 투표함을 만들지 않고 편법으로 소쿠리, 종이백, 쓰레기 봉투까지 현장의 재량껏 투표함을 만들게 하여 또 논란을 사서 만들게 되었는데 더 중요한 직접 선거 원칙은 위반하면 안된다라는 규정은 무시하고, 임시 투표함은 만들 수 없다고 한 선거관리위원회는 아무리 봐도 이번 사태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사후 처리 상황
우선 선거 사무처를 총괄하는 장관급의 김세환 전 사무총장은 16일 사전투표 부실 운영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고 사퇴를 하였지만 노정희 선관위원장은 직원들에게 지방선거를 흔들림 없이 준비하겠다고 메일을 모내 국민의힘 등에서 요구하는 사퇴요구를 일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국 시도선관위와 중앙선관위 소속 상임위원 15명 역시 간부의 즉각적 쇄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음에도 선거사무를 실무적으로 총괄하는 인사들에 대한 교체를 결정했으며 21일 후임 인사를 임명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비록 노정희 선관위원장이 이번 사태에 대해 사과를 하였음에도 애꿏은 아랫 사람들만 연일 비판을 받고 있는 점들을 볼때...책임있는 자리의 무게와 역할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노정희 선관위원장 결국 책임 떠넘겨 소식 알아보기 포스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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