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 대상 과태료 신고방법 알아보기
임대차3법의 마지막 세 번째 제도는 바로 임대차신고제입니다. 지난 해 6월부터 시행하면서 1년 간은 유예 기간을 두겠다고 하였는데 이 유예기준이 유예기간에 적용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 5월말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최고 100만원까지 과태료 폭탄을 맞을 수 있어 전월세 신고제 대상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전월세 신고제란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인과 임차인간 전월세 계약을 맺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하는 경우 계약 사항에 대해 관할 시, 군, 구청에 신고해야하는 제도입니다. 신고를 해야하는 계약사항에는 임대인과 임차인간 계약한 보증금, 임대료, 임대기간은 물론 계약금, 잔금 납부일 등을 신고해야합니다. 정식 시행일은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이지만 1년간 유예기간을 부여하였는데 이 유예기간에 대한 해석 때문에 위에서 언급드린 최고 1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당할 수 있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대상
따라서, 본인이 지난 21년 6월 1일 이후 임대차 계약을 맺은 분들이라면 본인의 물건 관련 계약사항이 전월세 신고제 대상인지 확인을 해야만 합니다. 제도가 시행된 21년도 6월 1일 이후 임대차 계약은 일단 모두 대상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지역적으로는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각 도의 시 지역이 전월세 대상이기 때문에 임대인 기준 물건지 기준으로 소재 행정구역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지역에 있다하더라도 임차보증금 6,000만원 이상, 월세 30만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이 되는 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 2021년 6월 1일 이후 임대차 계약
- (계약금) 임차보증금 6,000만원 이상, 월세 30만원 이상
- (주거형태) 주택 - 아파트, 다세대, 다가구, 준주택 - 고시원, 기숙사 등, 비주택 - 공장, 상가 내 주택 등
- (계약형태) 신규계약 및 갱신계약 모두 해당 * 단, 계약금 변동 없는 경우 갱신계약은 예외
전월세 신고제 신고방법
우선 방문으로 간단하게 전월세 신고제 신고방법은 우선 본인 주택 소재 행정구역 확인후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처리가 가능합니다. 방문이 어려우시다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전월세 신고를 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부동산 계약서를 사진으로 찍어 업로드만 하면 되기 때문에 간단히 처리가 가능합니다.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
위에서 언급드렸듯이 전월세 신고제 신고 대상임에도 위의 방법대로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미신고 기간과 계약금액 등을 비례하여 4만원에서 최고 100만원까지 차등부과가 됩니다. 지난 1월 기준 서울에서 거래된 전월세 아파트 1만4,572건 중 절반 인 8,280만건만 임대차 신고가 이뤄졌다고 하니 5월말까지 잘 확인하시어 억울하게 과태료를 내는 경우가 안생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tel. 1588-014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월세 신고제 대상 및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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