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지급기준 및 주휴수당 계산법(ft. 주휴수당 계산기)
주휴수당은 최근 아르바이트를 구하거나 직장을 찾는 구직자들의 입장에서는 환호할 일이지만 고용하는 고용주입장에서는 노동법상 의무이자 책임이 부여되는 것이기 때문에 부담이 되는 이중적인 제도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주휴일이란 것은 연속적 근로로 인한 피로를 회복하려는 취지로 만들어진 것으로 근로자의 권익보호에 상당히 기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주휴수당은 이러한 유급 주휴일에 받는 돈을 의미하며 주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에게는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합니다.
주휴수당 관련 법규
근로기준법 제55조를 참조하면, 기업측은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나와있으며, 이를 주휴일이라고 하며, 이 날은 근로를 하지 않지만 1일 분의 임금을 지급해야 됨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때 받는 금액을 주휴수당이라고 정의하였습니다.
주휴수당 지급기준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 근로계약서에 작성된 근로시간(사장님과 직원이 일하기로 약속한 시간)이 1주일에 15시간 이상이어야하며
소정근로일 개근한 경우
① 소정근로일: 근로자와 사용자가 1주일 내에 일하기로 약속한 날② 직원이 지각이나 조퇴한 경우도 출근으로 인정
다음 주에 출근할 것이 예정인 경우
① 주휴일은 근로자에게 1주간 피로를 풀고 다음 주 근로에 도움이 되도록 부여하는 휴일② 직원이 퇴사한 그 주에는 주휴수당 없음
통상급여 내에 주휴수당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으며, 시급으로 일하는 알바생들에게는 실제 근무한 시간에 관한 급여 외에 주휴수당을 따로 더해야해서 지급하는 게 일반적인데 1인 이상인 직원이 있는 업장이라면 다 적용되는 규정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를 기준으로,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제 근로시간이 주당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며, 근로일에 대해 모두 출근해야 하고,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근로가 예정인 자만 해당되며 반대로, 주당 15시간 미만, 결근, 차주 근무가 없다면 당연히 주휴수당은 지급이 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차를 이용한 주는 유급휴일로서 출근인정, 생리휴가 이용한 주는 무급휴가이나 출근인정, 무급휴가 이용한 주는 결근으로 취급하여: 주휴수당이 미지급되는 것 역시 참고하셔야 합니다. 또한, 주휴일은 별도로 요일을 특정하지 않고 있어 반드시 주말일 필요는 없으며 근로 형태에 따라 휴일을 정하면 됩니다.
주휴수당 계산법(계산 방법)
주휴수당 = 직원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x 8시간 x 시급
주휴수당 계산기
주휴수당, 일일이 계산하기 어려운데 시급 포함여부
일용직이나 아르바이트생을 많이 사용하는 업장에서는 각각 아르바이트생마다 주휴수당을 계산해서 지급하는 것은 상당히 까다롭기 때문에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지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시급의 20%로 계산하여 지급을 하면 되는데 시급이 9,160원이라면 1.2배인 10.992원이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면 되는데 이 경우 반드시 주휴수당이 포함된 최저시급이라는 점을 명시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 엄격히 기재하지 않으면 후에 노동청으로부터 민원에 의한 과태료가 나올 수도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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