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대법원 판결 정리 및 향후 전망
지난 26일 대법원은 단순 연령만을 이유로 임금을 깍는 ‘임금피크제’가 무효라고 판결을 확정하며 그간 임금피크제를 적용하여 임금체계를 관리하던 기업들에게는 비상이 걸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록 이번 사건이 개별 기업에 대한 판결이지만 임금피크제 자체에 대한 법률적 첫 판단이 나온 사안이기 때문에 비슷한 사안으로 각종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기업들도 후폭풍에 대비하는 모습이어서 관련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임금피크제 대법원 판결 주요 내용
임금피크제 관련 첫 법률 판단이 된 사건은 퇴직자 B씨가 자신이 근무했던 기관을 대상으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이었습니다. 최종 판단은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하였던 원심을 확정짔는 내용이었습니다. 대법원이 이야기한 주요 논리는 임금피크제가 단순히 연령을 가지고 운영되는데 그것이 고령자고용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동자 혹은 노동자가 되려는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을 위반한 것으로 본 것입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 약칭: 고령자고용법 )
제4조의4(모집ㆍ채용 등에서의 연령차별 금지)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분야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사람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모집ㆍ채용
2. 임금, 임금 외의 금품 지급 및 복리후생
3. 교육ㆍ훈련
4. 배치ㆍ전보ㆍ승진
5. 퇴직ㆍ해고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 외의 기준을 적용하여 특정 연령집단에 특히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에는 연령차별로 본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의 반발
한국경영자총협회, 경총에서는 해당 내용에 대해 임금피크제 본질과 법 취지, 산업계 전반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하지 않은 판결이라면서 향후 고령자 고용 불안을 유발하고 청년 구직자에게는 일자리 기회가 감소하는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비판하였으며 임금피크제가 우리나라 특유의 경직된 임금체계와 고용 환경을 고려하여 고령자에게는 갑작스러운 해고를 방지하고 청년에게는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된 연령 상생을 위한 제도라는 점을 고려하지 않았다며 거세게 비판하였습니다.
예상되는 상황
경총에서는 고령자고용촉진법이 특정 연령 집단 고용 유지와 촉진을 위한 조치를 차별로 보지 않은 차원에서 임금 피크제가 널리 활용되고 있다고 밝혔는데 이러한 점을 고려해보면 임금피크제가 폐지된다면 결국 기업에서 희망퇴직을 하려는 사람들이 줄며 정년까지 다니려고 할 것으로 결국 경영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기업에서 신규 일자리가 줄어들어 청년층 고용을 늘리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나라 기업의 임금피크제
우리나라 대표기업인 삼성전자는 2014년에 정년 연장과 동시에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였습니다. 학자금, 의료비 지원의 복리후생은 유지한 채 만55세 기준 전년 임금 대비 10%씩 줄여나가는 방식이었는데 이후 직원들의 의견을 취합하여 적용 시기를 만55세에서 57세로 연장함과 동시에 임금 감소율을 5%로 낮췄음에도 여전히 불만의 목소리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농협 및 금융 계열사의 경우에는 만56세 기준 임금피크제 적용시 2년 치 연봉과 추가 혜택을 통해 명예퇴직으로 인력을 순환시켰으며 기타 보험사나 카드사들 역시 희망퇴직을 선택하는 경우가 상당하였습니다.
향후 전망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대법원이 무효라 판시한 사항은 기존에 운영중인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가 아니라 개별 사안에 따라 대법원이 제시한 판단기준에 따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실제 대법원 판결을 보더라도 정년은 그대로 유지하며 일정 연령 이상 노동자 임금을 정년 전까지 삭감하는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에 대해 무효라고 판시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생산가능인구에 대한 예측에 있어서도 50세 이상 연령의 비중이 20년 45.8%에서 30년 55.0%까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는 숙련도 높은 우수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하는 것이 필요하여 향후 임금체계 개편을 통해 고령인구에 맞는 그리고 청년 일자리와 상생할 수 있는 모델을 연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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