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해 계곡살인사건 피고인 첫 공판 국민참여재판 거부 혐의 인정은?
수영을 못하는 남편을 계곡 물에 뛰어들게 하여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한 계곡살인사건은 세간의 관심을 집중시키기에 충분하였습니다. 멀쩡하게 대기업을 다니던 피해자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사건은 더욱 많은 이목을 받았는데 피고인인 이은해와 조현수에 대한 첫 공판이 오늘 있어 관려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참여재판 거부
계곡살인사건에 대해 살인 및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은해씨와 조현수씨의 첫 공판은 인천지법 제15형사부(부장판사 이규훈)가 진행을 하였습니다. 우선 대개 피고인들에게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하여 국민참여재판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의식해서인지 판사는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냐는 질문을 하였으나 아니오라고 답을 했고 재차 국민참여재판에 대해 잘 알고 있냐는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해 네라고 대답하자 그런데도 원하지 않나요라는 질문을 통해 네라는 답변을 해 공개적인 자리에서 국민참여재판을 거부해 사실상 혐의를 인정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만 비공개로 혐의에 대한 싸움을 하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계곡살인사건 범죄전력과 공소사실
검사는 재판부가 피고인에게 본인확인과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질문 후에 그간 범죄전력과 공소사실에 대해 낭독을 하는데 해당 내용을 살펴보면
이씨는 2021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고지받았고
이씨는 3회에 걸쳐 마카오 등에서 물품을 도난당한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취득했고 조씨가 범행에 가담했다
이씨는 2021년 8월까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5차례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았다”며 “성매매 알선죄도 있었다. 유흥비 마련을 위해 남성을 모텔로 유인하고 샤워할 때 남성의 금품을 절취했다
이씨는 주점 종업원으로 근무하다가 피해자 윤모씨(사망 당시 39세)를 알게 됐고 2019년 1월부터 형식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했으며 윤씨와 살면서 이씨는 다른 남성과 동거했다
라고 주장해 그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을 지속해서 위반해 왔으며 피해자 윤씨에 대해서는 사실상 소위 가스라이팅을 통해 심리적으로 지배함과 동시에 경제적 착취를 하였으며 더 이상 착취할 금품이 없어 또다른 피고인 조씨와 살인범죄를 공모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생명보험금을 가입한 후 보험금 납입이 어려워진 윤씨에게 돈을 줘 보험금을 유지시킴과 동시에 복어독이 든 매운탕을 통해, 낚시터에서 물에 바뜨리기로 했다는 사실을 다시 알 수 있었으며 결국 미수에 그치자 보험 실효 직전인 사망일 윤씨를 3m 수심 계곡으로 유도한 후 구조하지 않아 익사에 이르게 했다는 사실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과 같았습니다.
혐의인정은 아직
공소사실 낭독 이후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대해 변호인에게 의견을 물었는데 변호인은 아직 증거기록 확인이 되지 않았다며 증거기록 확인 후 제출하겠다고 밝혀 혐의인정은 다음으로 밀린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재판부는 빠른 시일 내 증거기록 열람 기회를 제공하라고 검찰에 요구했으며 그렇게 하기로 했지만 관련 절차를 고려하여 이번 달 30일 오후 2시에 두 번째 공판기일을 잡는 것으로 재판은 20분 만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은해, 조현수
이씨와 조씨는 지난해 12월 불구속 입건 상태에서 검찰의 1차 소환조사를 받고 도주했으며 100일이 넘는 도주생활 끝에 지난 4월 16일 고양시 삼송동에 있는 한 오피스텔에서 붙잡혔는데 당시 수사검사를 비난하는 기자회견문을 작성 및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조력자의 도움을 받아 은신생활을 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피고인 이은해씨 부친의 도움으로 검거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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