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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대결 가속화 2월 27일 대선 후보 지지율 여론조사 결과(뉴스1)

by 다니아요 2022.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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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대결 가속화 2월 27일 대선 후보 지지율 여론조사 결과 알아보기(뉴스1)

선거이론 중 하나에는 중위투표자 이론이라는 이론이 있는데 선거에서는 결국 양 진형으로 대결은 가속화 되지만 결국에는 이도 저도 확실히자 않은 중위, 즉 중간에 위치한 사람들이 누구에게 표를 더 던지느냐에 따라 승리자가 결정된다는 이론입니다. 매일같이 나오는 지지율을 분석해 드리면서 저도 느끼지만 이제 열흘 앞으로 다가온 선거에 양 진영의 결집이 무섭게도 뭉치는 것 같습니다만 결국 부동층에 해당하는 중위 투표자들이 누구를 택하느냐에 많은 것이 달려있는 대한민국의 미래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뉴스1에서 발표한 대선 후보 지지율 여론조사 결과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1 여론조사

뉴스1 의뢰하여 엠브렌인퍼블릭이 실시한 대선 후보 지지율 여론조사에서는 25~26일 2일간 전국 만18세 이상 남녀 1,014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포스팅에서 다루지 않은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자구도지만 양자대결

선관위 주관 토론회에서도 공식적으로는 4명의 후보가 참여하여 토론을 진행하지만 50일전 지지율부터 살펴보더라도 의미있는 수치를 기록하는 후보는 3명 그리고 당선권을 보면 두명의 후보에게 집중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50일전만 하더라도 여당 이재명 후보와 제1야당 윤석열 후보는 30% 중반에 그쳤고 안철수 후보는 15%에 육박하였으나 10일전인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에서는 윤석열 후보 42.4%, 이재명 후보 40.2%로 모두 40%선을 넘었으며 안철수 후보는 지속하여 지지율이 떨어져 10%도 채 되지 않는 지지율로 수렴하고 있습니다.

당선 가능성도 막상 막하

정당의 지지와 무관하게 차기 대통령으로 당선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 생각하는 후보에 대한 질문에는 윤석열 후보 46.8%로 이재명 후보 40%보다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과 마찬가지로 당선 가능성에 대해 높게 보고 있습니다만 어디까지나 가능성이기 때문에 남은 선거기간 10일내에 어떤 일이 생긴다면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지난 선거 캠페인 기간을 돌아보면 엇비슷하게 가족 관련 의혹이 제기되고 실언, 정책 대결 등을 펼치면서 서로 지지율을 주거니 받거니 하였지만 10일 뒤에는 어떠한 의혹이 더 제기되더라도 선택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잘 결정을 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집론

현재 지지하는 후보를 투표 당일까지 계속 지지하겠다는 응답은 이재명 후보 지지층에서는 88.5%, 윤석열 후보 지지층에서도 88%가 나타나 사실상 바꿀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지지층은 10%에 불과하지만 불과하다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마지막은 10%의 부동층을 누가 잡느냐에 모든 것을 걸어야 하기 때문에 제1야당 후보인 윤석열 후보는 어떻게든 본인으로 단일화를 원할 것이고, 여당 이재명 후보역시 소위 ‘빅텐트’를 치면서 안철수, 심상정 후보의 지지층을 포용하려는 모습을 보일 것입니다.

이번 선거는 정권 교체?

이번 20대 대선에 대해 여당 후보 당선과 야당 후보 당선의 의미가 각각 정권 유지와 정권 교체로 나뉘는데 현 정권 유지를 위한 선거라는 응답은 지난 50일전보다 4%가 오른 41.3%, 정권을 교체하기 위한 선거라는 응답은 50일전보다 3.2%하락한 49.6%라는 점역시 아직 정권 교체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지만 정권을 유지해야 한다라는 반론 또한 만만찮게 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차기 정부의 과제 - 경제

차기 정부의 최우선 과제에 대해서는 경제성장 기반 마련이 26%, 경제 양극화 해소가 20.6%로 경제에 대한 걱정이 역시 가장 우선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정쟁도 중요하지만 결국 많은 사람들이 배를 따듯히 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사회갈등 해소와 국민통합이 가능해지는 지름길이 아닐지 조심스레 생각해봅니다.

본 포스팅은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6항 등에 따라 보도된 선거여론조사 결과 인용 공표시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시,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를 표시하여 공직선거법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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