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선거일 알아보기
대한민국 선거 종류
2022년에는 3월에 대통령 선거, 6월에는 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는 지방자치 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을 선출하여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에서 규정되고 있는 선거에 참여한바 있습니다. 거기에 일부 선거구에서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도 실시한 만큼 올해에는 대한민국 헌법과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거를 알게모르게 많은 분들이 참석하여 관련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상 선거 종류 1. 대통령 선거
위에서 언급했듯이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원을 선출하는 선거가 있는데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선거는 대통령과 국회의원 선거입니다. 대통령 선거에 관한 규정 대한민국 헌법 제4장을 참고해야합니다. 1절 대통령편에서는 제66조에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67조에는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헌법상 선거 종류 2. 국회의원 선거
국회의원에 대한 선거는 대한민국 헌법 제3장 국회편을 참조해야합니다. 제40조에는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고 규정해 입법에 대한 권리는 국회에 있음을 명시해 놓고 있으며 국회의원 역시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에 의하여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상 선거 종류 –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선거
그리고 이번 6월에 시행하였던 지방선거는 대한민국 헌법 제8장 지방자치편에 117조와 118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헌법에 직접 선출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고 있으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하여 규정 제정과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고만 규정해두어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구성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
국회의원은 결국 입법부에 속하여 헌법에 따라 입법권을 행사하여 국민을 대표하여 활동하는 사람으로 법률에서는 국회의원은 300명으로 규정하여 법을 만들고, 여러 가지 국회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행사합니다. 국회의원 300명 중 지역구 국회의원은 253명, 비례대표 국회의원 47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지역구 국회의원은 각 지역별로 대표하는 사람을 뽑는 선거를 통해 선출하며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각 당에 투표를 하여 정당 득표율에 따라서 남은 47석을 차등하여 분배합니다.
국회의원 선거권은 공직선거법 15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18세 이상 국민은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지역구 국회의원의 선거권은 18세 이상의 국민 중 주민등록표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올라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일
공직선거법 제34조에 선거일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재보궐선거를 제외하고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일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선거는 그 임기만료일전 7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 국회의원 선거는 그 임기만료일전 5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 지방의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 장을 선출하는 지방선거는 임기만료일전 3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로 규정하고 있지만 해당일이 공휴일 혹은 민속절, 다음날이 공흉일인 때에는 그 다음주 수요일로 선거일을 못박아 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을 통해 선거일을 유추해보면 24년 4월 10일에 실시될 가능성이 크며 2024년 5월 30일부터 2028년 5월 29일까지 4년간 임기를 수행할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해당 선거에서는 06년 4월 11일 이전 출생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투표 참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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