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방역지원금 600만원 관련 내용 알아보기
여러 이유들로 지연될 뻔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이 확정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자영업자 손실보상 등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재가하였습니다. 일부 기자들의 추경 집행이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도 영세자영업자가 숨넘어가는데 그것 먼저 생각해야 한다며 집행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시행일인 30일 오후 3시경부터 손실보전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밝혀 관련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방역지원금 개요
○ 접수기간 : ‘22. 5. 30.(월) ~‘22. 7. 29.(금)
※ 신속지급대상이 아니거나, 매출액 50억원 이하 중기업은 6. 13.(월)부터 신청 가능
○ 지원대상 : ①21.12.15.이전 개업하고 ②‘21.12.31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닌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또는 연매출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중기업
○ 지원금액 : 600~1,000만원 (※매출액 및 매출감소율에 따라 차등지원)
○ 접수방법 : (온라인)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오프라인 접수 없음)
○ 문 의 처 : 소상공인손실보전금 콜센터 ☎ 1533-0100
소상공인방역지원금 세부 신청일정
5월 30일(월)[신속지급] 사업자등록번호 짝수 사업체 신청・지급 개시
5월 31일(화)[신속지급] 사업자등록번호 홀수 사업체 신청 지급 개시
6월 1일(수)[신속지급] 홀짝제 해제(사업자등록번호 무관)
6월 2일(목)[신속지급] 1인 경영 다수사업체 신청 및 지급 개시
6월 13일(월)[확인지급] 공동대표자, 연매출 50억원 이하 중기업 등 확인지급 개시
7월 29일(금)[확인지급] 2개월간 신청기간 부여
소상공인방역지원금 대상별 지급금액
소상공인방역지원금은 개별업체 매출감소율에 따라, 개별업체 매출액 규모별로 지급 금액이 정해지며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방역지원금 지원제외 대상
1. 20년과 21년의 부가세 신고매출액과 과세인프라 매출액이 모두 없어 영업중인 사업체로 보기 어려운 경우
2.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조치 위반 사업자 3.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 4. 사행성 업종, 전문직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소상공인방역지원금 매출감소 여부 판단
• ① 19년 대비 20년 또는 21년, ② 20년 대비 21년 연간 또는 반기별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 기준
* [연간] ①’19년-‘20년 ②’19년-‘21년 ③‘20년-‘21년
[상반기] ④’19상-‘20상 ⑤’19상-‘21상 ⑥’20상-‘21상
[하반기] ⑦’19하-‘20하 ⑧’19하-‘21하 ⑨’20하-‘21하
• 부가세 신고매출액으로 매출감소 판단을 할 수 없는 경우 (21년 개업자, 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는 과세인프라** 자료 활용하여 반기 또는 월평균 매출 비교
** 국세청이 보유한 △신용카드 결제액 △현금영수증 발행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 △전자계산서 발급액 △전자지급 거래액의 합산액을 의미하며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손실보전금의 매출감소 기준 충족하지 않으면 지급대상이 될수 없으며, 다만 방역지원금 기수급자 중 ‘20.8.16. 이후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는 기본금액인 600만원 지급
하지만, 이렇게 복잡한 내용을 이해하는 것보다 신청내용을 직접 홈페이지에서 아래의 설명파일에 따라 직접 신청하시는게 더욱 빠르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어서 빨리 신청하시어서 방역지원금으로 힘냅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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