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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및 고용노동부 임금명세서 양식 알아보기

by 다니아요 2021.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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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및 고용노동부 임금명세서 양식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지난 11월 19일부터는 개정된 근로기준법과 시행령에 따라, 사업장의 규모(5인 미만 사업장 포함), 업종, 고용형태(일용직·시간제·전일제 등)와 관계없이 모든 사용자는 임금 지급 시 임금명세서를 노동자에게 함께 지급하도록 해야합니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에서는 임금명세‘서’인만큼 해당 자료를 서면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데전자정보가 발달한 대한민국이다보니 이 서면에는 종이로 출력한 문서를 비롯 전자이메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메시지 등의 전자 문서도 해당됩니다.

따라서, 서면으로 교부했을 때에는 교부 확인서를 받아두어야 하고 이메일이나 카톡으로 전달받은 경우 근로자는 수신된 자료를 출력(일자, 시간 등이 기재되어 있는 문서)하여 3년간 보관하는 것이 향후 행정적 문제가 생길 때 대응하는데 용이합니다.

왜냐하면 이 임금명세서에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 상여금, 각종 수당, 공제 내역 등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임금명세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면 근로자에게 체불임금에 대한 입증 책임을 주장하기가 어렵고 임금 체불 시 다툼의 소지를 막을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꼼꼼하게 챙겨두셔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 내용

근로기준법 48조 개정안 비교 (2021. 11. 19. 시행)
개정 전 개정 후
임금대장 작성 임금대장 작성 + 임금(급여)명세서 교부

임금명세서에 기재되어야 하는 내용은?

임금명세서에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는 내용은 ①근로자 확인 정보(이름·생년월일·사원번호·입사일 등), ②임금 지급일, ③임금 총액, ④기본급·수당·상여금·성과금 등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 ⑤출근일수·노동시간 등에 따라 달라지는 임금의 구성항목별 계산 방법, ⑥근로소득세·고용보험료 등 공제 항목별 금액 등 공제 내역 등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임금명세서 만들기 사이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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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근로자 정보  : 근로자의 성명, 사원번호, 생년월일, 직위, 부서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② 지급 항목 : 기본급, 상여금, 성과급, 각종 수당, 임금총액 및 임금의 항목별 금액
④ 공제 항목 : 소득세, 주민세,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등으로 구성
⑤ 차감지급액(실지급액) : 급여내역에서 공제 내역을 차감한 실제 지급액
⑥ 항목별 계산 방법 : 임금의 각 항목별 계산 방법 등 임금 총액을 계산하는데 필요 한 계산식 기재
                            (4대보험 계산 방법 및 연장, 야근, 휴일 근무에 대한 수당 계산법)
⑦ 임금 계산 기초사항 : 근로일수, 총 근로시간 수, 연장근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시간 수 기재
⑧ 임금 지급일 :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기 때문에 해당 임금 지급일을 기재

 

임금명세서 미지급 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해당 개정안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 이를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하는데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30만 원, 2차 50만 원, 3차 이상은 100만 원이 부과됩니다. 또 임금명세서에 기재 사항을 적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어 교부한 경우도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20만 원, 2차 30만 원, 3차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어 그간 임금에 대해 다소 찝찝함이 있던 근로자들에게는 카드가 한 장 생긴 셈입니다.

다만 인사·노무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사업장의 처지를 고려하여 위반 사실이 확인된 뒤 25일의 시정 기간을 두고 충분한 기간 안에 시정이 완료되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한점은 나름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생각됩니다.

노무관리에서 가장 많은 분쟁이 생기는 것중 하나가 바로 체불임금인데 체불임금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더라도 신고를 한 진정인, 아마 대부분은 근로자겠지만,이 직접 체불임금에 대해 입증 책임, 즉 본인이 체불되었다는 점을 입증해야합니다, 이 있기 때문에 해당 임금 명세서를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아무래도 영세 사업자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사용자는 사용자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세세한 임금명세서를 알리고, 근로자는 정당하게 노동의 대가를 확인하도록하여 분쟁이 생기더라도 명확한 근거가 되도록 해 향후 임금체불 등의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에서는 무료로 임금명세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만들어 놓았으니 노무, 인사, 급여를 담당하시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임금명세서 만들기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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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및 고용노동부 임금명세서 양식 알아보기 포스팅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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