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공휴일 크리스마스 해당 여부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올해부터는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쳐 빨간 날에서 사라질 수 있는 공휴일들에 대해 대체휴일을 일부 확대한바 있으며 이에 10월 한글날에는 대체공휴일 적용을 받아 쉴 수가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제 11월도 다 끝나가고 12월 달력이 앞에 보이기 시작하는 상황에서 한번 달력을 보니 12월 25일 성탄절은 빨간날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성탄절, 크리스마스가 이번 대체공휴일에 해당하는지 한번 정리해보는 포스팅을 해보려 합니다.
토요일 성탄절 대체공휴일 적용 여부
우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성탄절은 대체공휴일에 해당이 안됩니다. 대체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26일 일요일까지만 연휴가 되고 27일 월요일은 어쨌든 등교를 하든, 출근을 하든 해야만 합니다.
대체공휴일 규정
지난 5월 ‘대체공휴일법’이 통과되면서 일부 공휴일에 대체공휴일이 주어졌지만 각 종교의 대표 휴일인 크리스마스, 석가탄신일, 그리고 신정은 대체공휴일이 지정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당초 국회에서 개정 되었을 때만 해도 법안 내용은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로 지정해 운영할 수 있다였지만 실제 주관부서인 인사혁신처에는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로 한정하여 이렇게 제외되는 날이 생긴 것입니다.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2. 1월 1일3.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 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4. 부처님 오신 날(음력 4월 8일)
5. 어린이날(5월 5일)
6. 현충일(6월 6일)
7.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 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8. 기독탄신일(12월 25일)9.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0.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또한 대체 공휴일이 지정되는 공휴일은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는 대체공휴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지만
3조에서는 기독탄신일을 대체공휴일에서 제외하고 있어 아쉽게도 기독탄신일인 크리스마스는 대체공휴일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아쉽습니다.
이상으로 대체공휴일 크리스마스 해당 여부 알아보기 포스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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