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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방법

by 다니아요 2021.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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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방법

이제 정부의 영업제한 조치로 손실을 입었던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손실보상이 27일부터 시작됩니다. 이에 지난 2년간 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손실보상이 시작되는데 정부에서는 손실보상 신청 홈페이지를 만들어 온라인신청시 최대 빠른 2일 이내에 지급이 되도록한다고 하니 빠른 신청을 해야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방법 및 관련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손실보상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면서부터 거리의 많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가장 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하지만 지난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석 달 동안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등으로 손실을 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보상금입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기간

★ 신속보상 (온라인) 2021년 10월 27일부터 (오프라인) 2021년 11월 3일부터

★ 확인보상 (온라인, 오프라인)11월 10일부터 

 신속보상은 말그대로 27일 열리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홈페이지를 통하여 서류제출 없이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한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메인화면에 '보상금 신청' 버튼을 누르면 대상 여부를 조회 할 수 있어 어느 절차보다 쉽고 간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자영업자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은 기본적으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경제적 타격을 받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지원됩니다. 지급대상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21년 7월 7일부터 9월 30일 기간 동안
★ 집합금지나 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받아
★ 심각한 경제적 손실이 생긴 소기업* 에게 지급

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기준에 따른 업종별 매출액 기준으로 합니다. 자세한 기준은 아래 참고


소기업* 기준
★ <10억원 이하> 숙박업, 식당, 교육 서비스업 등
<30억원 이하> 예술, 스포츠, 여가 관련 서비스업,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
<50억원 이하> 도, 소매업, 정보통신업 등
<80억원 이하> 운수 및 창고업, 건설업, 광업, 농업, 임업, 어업, 섬유제조업 등
<120억원 이하> 식료품 및 음료 제조업, 금속가공 및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등

 

즉 소기업의 기준은 근로자 수와 무관하계 매출액만을 기준으로 하기때문에 상기의 기준에 해당하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계산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산정은 아래의 3가지 기준을 통해 산정됩니다.

★ 일 평균 손실액
★ 방역조치 이행일수
★ 보정률 (80%)

★ 일 평균 손실액은, 2019년 대비 21년 동월 일평균 매출 감소액에 '19년 영업이익율과 매출액 대비 인건비와 임차료 비중의 합을 곱해 계산합니다.

방역조치 이행일수의 경우 3분기 해당기간(21.07.07~ 09.30)에 방역조치로 인해 영업제한을 받은 일수를 의미합니다. 

 

보정률은 일괄 80%가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제한 조치별 차등없이 일괄적용합니다.

 

정부에서는 예시로 계산을 한번 해보았는데 아래 예시를 통해 한번 계산 해보시기 바랍니다.

보상금 상한액과 하한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상한액: 1억 원 
★ 하한액: 10만 원

 
일 평균 손실금액이 200만 원 이상이어야 최대 상한액인 1억 원을 손실 보상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방법

위에서 한번 언급했듯 자영업자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신청을 기본으로 하며 우선 온라인으로 확인되는 신속보상을 우선처리후 확인보상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신속보상의 경우, 27일부터 열리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홈페이지를 통하여 별도의 서류제출 없이 바로 신청 가능하며 오프라인 신청은 손실보상신청서를 작성 및 제출을 통해 진행이 가능합니다. 먄약 본인이 계산한 보상액보다 적다 싶으면 별도 증빙서류를 내고 다시 신청이 가능하고 이마저도 문제가 있으면 마지막 보상금을 확인한 지 30일 안에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 확인보상의 경우, 필요한 증빙서류 준비 후 제출을 하셔야 합니다. 

온라인신청
온라인 신청의 경우 소상공인 손실보상누리집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27일 오픈되며 주소는 소상공인손실보상.kr 입니다

손실보상누리집 신청 바로가기 (소상공인손실보상.kr)

방문신청
방문신청은 거주지 시/군/구청 손실보상 전담창구에서 신청 및 지급안내를 받을 수 있어 각 지자체별로 신청방법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가능한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전화상담
★ 콜센터 전화번호: 1533-3300

 

자영업자 소상공인 손실보상기타사항

★ 손실보상은 국세청 자료를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세금 관련 자료가 없는 경우 단순경비율과 매출액 대비 인건비, 임차료 등 통계자료를 기본으로 지급액이 산정됩니다.

★ 다수의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다면 사업자등록번호별(개별 사업장별)로 보상금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 방역조치 위반한 업체는 손실보상금 지급이 일부 혹은 전액 지급되지 않을 수 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의신청은 확인보상이 지급된 후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이제 다음 주면 자영업자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청이 시작되기 때문에 해당 내용을 잘 알고 계시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제 주변에도 자영업을 하는 소상공인분들이 여럿 있는데 정말 힘들어하시고 계십니다. 하루빨리 신청후 손실보상금이라도 받아 살림살이가 얼른 나아지셨으면 좋겠고, 나아가 코로나19 거리두기가 조금 완화되어 영업을 마음껏 할 수 있는 날이 왓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영업자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방법에 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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