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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해결방안 및 법적기준

by 다니아요 2021. 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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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해결방안 및 법적기준

층간소음은 해결하기 어려운 이웃간 분쟁입니다

우리 사회에 많은 문제점들이 있지만 최근에 가장 화두가 되는 문제 중 하나는 바로 층간소음 문제일 것입니다. 가장 최근에 비극은 여수층간소음살인사건인데 30대 남성이 40대 부부를 살해하고, 60대 노부모까지 다치게 한 사건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크게 놀라지 않았는데 아무래도 이제 잊을만하면 들리는 사건사고가 된 것인지 이전처럼 많이 놀라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더해 코로나19 때문에 집에 있는 시간이 늘며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은 더 많아지고 잇다고 합니다. 그도 그럴것이 17년 22,849, 18년 23,231건, 19년 26,257건이던 분쟁건수가 20년 들어서 42,250건으로 두배 정도 증가한 것은 아무래도 코로나19 영향이 없지 않다고 볼 수 있는 것일겁니다.

이렇듯 증가하는 층간소음은 뾰족한 사실 해결책은 없습니다. 경찰도 적극적으로 개입할 권한도 없고 한국환경공단에 신청시 전화 중재가 가능하지만 실효성은 떨어지기 때문에 결국 당사자들이 풀 수박에 없는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분쟁의 끝은 비극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할 수 있는 조치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층간소음 해결방안 및 법적기준

(좌) 관리주체가 있는 공동주택 절차, (우) 관리주체가 없는 공동주택 절차

우리나라 층간소음 전문기관은 두 군데가 있는데 환경보전협회는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한국환경공단은 서울을 제외한 지역을 대상으로 층간소음 피해사례 조사 및 상담, 피해조정지원, 층간소음 측정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절차는 위의 그림과 같이 관리주체가 있는 공동주택인지 관리주체가 없는 공동주택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전문기관은 민원접수시 전화상담, 방문상담, 소음측정 순으로 업무를 진행하는데 상대세대가 상담 참여 동의 여부가 소음측정 결과 반영하는데 영향을 상당히 크게 미치기 때문에 상대세대의 협조가 없이는 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점이 단점으로 꼽히고, 또한 해당 조사결과가 구속력이나 처분성을 갖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사를 하더라도 갈등이 지속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층간소음 갈등시 해결방안

환경보전협회, 한국환경공단의 중재상담 이후에도 갈등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시, 도에 설치된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시군구에 설치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을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법적 기준에 따라 진행하는 법적 절차는 민사소송법에 따른 민사소송, 환경분쟁조정법에 따른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하여 진행이 가능합니다. 지역별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연락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법적 해결은 절차 및 시간이 상당 소요되는바, 양자간의 합의 및 협의점을 모색하는 것이 타당히는 보이지만 그 또한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법적 절차까지 가는 경우가 최근 상당히 늘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위에서 언급한 여수층간소음살인사건과 같은 비극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중재기관 등을 통하여 전문가 의견에도 귀기울이고 피해자측 이웃의 의견도 상당히 수렴하여 가급적 중재를 통한 해결이 좋아보입니다.

나아가 정부도 손 놓고 방관하지 말고, 법적 규제를 좀 더 명확히 마련해야할 필요가 느껴집니다.

이상으로 층간소음 해결방안 및 법적기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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