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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자격, 부양 의무자 폐지 알아보기

by 다니아요 2021. 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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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자격, 부양의무자폐지 알아보기

생계급여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최저 생계를 위지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안녕하세요, 국가에서는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위하여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일상생활에 필여한 급여를 지급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토록 하고 나아가 자활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정책들을 만듭니다. 가구 소득 인정애기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가 된면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이 되는데 그 기준에 따라 지원내용이 달라집니다. 거기에 더해 그간 문제가 되었던 부양의무자가 올 10월로 폐지가 되어 그간 부양의무자지만 실제 부양을 하지 않아 복지 사각지대에 놓였던 분들도 올 10월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생계급여 자격, 부양의무자폐지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계급여 자격

생계급여 자격은 가구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로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수급자는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분들이 있는데 다른 법령에 의하여 생계급여 지원을 받는 경우는 제외가 됩니다.

-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 시설 거주자
- 하나원에 재원 중인 북한이탈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자
- 보장시설 수급자는 별도의 급여기준에 따라 지급

이 경우를 제외하면 아래 소득 인정액 기준부양의무자 기준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 2021년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
- 기준 중위소득 30%
· 1인 가구 : 548,349원
· 2인 가구 : 926,424원
· 3인 가구 : 1,195,1853원
· 4인 가구 : 1,462,887원
· 5인 가구 : 1,727,212원

 

○ 2022년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
- 기준 중위소득 30%
· 1인 가구 : 583,444원
· 2인 가구 : 978,026원
· 3인 가구 : 1,258,410원
· 4인 가구 : 1,536,324원
· 5인 가구 : 2,072,101원

○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 기준(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 소득 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 소득 -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 재산의 종류별 가액-기본재산액-부채)+승용차 재산가액}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는 수급권자 기준 1촌 직계혈족 및 배우자가 해당하며 부양능력을 판정하는 기준은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을 모두 충족해야만 하는데 소득기준을 통한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은 부양의무자의 실제소득에서 자녀교육비, 월세 등을 차감하여 계산하며, 부양의무자 재산의 소득 환산액은 재산에서 기본 재산액과 부채를 차감후 소득환산율을 곱하여 부양의무자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구하여 기준으로 삼습니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폐지

위에서 언급하였듯 2017년부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올해 연말까지 저소득 취약계층 약 40만 명이 새롭게 생계급여 수급자로 책정될 것으로 보건복지부에서는 예상을 하였습니다. 그동안 중증장애인, 노인, 한부모 대상으로 부양의무자를 완화한 것을 이번 10월에는 非노인과 장애인으로 확대한 효과가 상당하게 보입니다. 하지만 모두다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부모나 자녀 가구가 세전기준 연 기준 1억을 초과하거나 높은 재산(9억 상당 이상),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생계급여 지급이 안되는 것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생계급여 지원급여

생계급여 직원금액은 일반수급자시설수급자로 나뉘는데 일반수급자의 경우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에서 소득인정액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지급기준을 살피면 1인가구 생계급여 지급기준은 548,349원인데 소득 인정액이 300,000원이라면 248,349원이 지급됩니다.

시설 수급자의 경우 시설 규모에 따라 지급기준이 다른데 전체 평균 1인당 월244,82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생계급여 신청방법

생계급여 신청방법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필수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 통장 사본
- 신분증명 서류

○ 선택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 재학 증명서
- 근로능력 증명 서류
- 소득 증명 서류
- 재산 증명 서류
- 임대차 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
- 자동차등록증 또는 차량등록 원부
- 부채 증명 서류
- 지출 실태조사표
- 복지 대상자 시설 입소(이용) 신청서
-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신고서
- 부양기피 사유서 등

 

다만, 자세한 심사는 심사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문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생계급여와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폐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혜택을 알고 싶으시면 아래 사이트를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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