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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 및 대상 총정리

by 다니아요 2021.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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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 및 대상 총정리

 

중소벤처기업부는 9월 30일(목)부터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확인지급이 시작된다고 밝혔는데 정부는 8월 17일부터 시작한 신속지급을 통해 179만개 사에 별도 서류 없이 신청만으로 희망회복자금을 지급했습니다.

 

9월 30일부터 시작하는 확인지급은 지난 신속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희망회복자금을 받지 못한 분들을 대상으로 하니 대상인지 확인하시어 온라인 등을 통해 간단한 서류를 신청하여 제출하고 지원대상 여부 확인을 거치게 되니 반드시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확인지급 대상

 

확인지급은 네가지 유형으로 구분하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 희망회복자금 지원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됐지만 지급을 위해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

지원 대상 사업체를 여러 명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경우 공동대표 간 위임장을 제출한 1인에게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고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근거 법률에 따른 인증서 또는 설립인가증을 제출하여 신청하면 희망회복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희망회복자금 지원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됐지만 기존의 신속지급 방식으로는 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

본인명의 휴대폰 또는 인증서가 없거나, 미성년자 또는 이름과 주민번호를 변경한 경우가 대표적인데 이 경우 다른 사람 명의 계좌로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도 해당되니 위임장을 확인한 후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③ 이미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았으나 지원유형(지급금액)을 변경하거나 지급대상 사업체를 추가하려는 경우

경영위기업종 등으로 지급받았으나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으로 지원유형을 변경하려면 지자체에서 발급하는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준비해야 하니 반드시 챙기셔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원받아야 하는 추가 사업체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등이 필요하니 해당 서류를 잘 챙겨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④ 지원 대상으로 조회되지 않으나 지원 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해 서류제출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

가장 애매한 경우인데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는 지자체로부터 발급받은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판단하는 경영위기업종 사업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제출하면 되니 포기하시지 말고 서류를 준비하여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업자등록상 업종과 실제 경영하는 업종이 다른 사업체의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통해 실제 업종이 입증이 가능하기 때문에 경영위기업종으로 지급받을 수 있어 입증가능한 자료를 준비하여 일단 신청을 반드시 해보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확인지급 신청 방법

확인지급 신청은 9월 30일(목) 오전 09시부터 10월 29일(금) 오후 18시까지 약 한달 간 진행되기 때문에 이 기간에 반드시 확인지급을 원하는 사업주는 희망회복자금 홈페이지(희망회복자금.kr)에 접속하여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인터넷 신청이 어렵거나 본인 인증이 불가능한 경우 대리인을 통한 지원금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예약 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니 반드시 예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약 방문신청 운영기간은 10월 18일(월)부터 10월 29일(금)까지며, 예약은 10월 15일(금) 오전 9시부터 희망회복자금 누리집(희망회복자금.kr) 또는 콜센터(1899-8300)를 통해서 가능하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확인지급유형 및 지급금액

경영위기

국세청 부가세 신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19년 대비 20년에 10% 이상 감소 13개 분야 277개 업종에 대해 지원합니다.

예식장, 여행, 운송업, 각종 소매업 등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업종이 많으며, 매출액 감소비율에 따라 40만원~400만원을 지원합니다.

영업제한

영업제한 조치 이행 및 매출이 감소한 업체의 경우 최소 200만원에서 최대 900만원을 지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업제한은 2가지의 경우로 (1)영업시간 단축 (2)일부 시설 이용 중단입니다.

기간이 13주 이상인 경우 장기로 분류하고, 13주 미만인 경우에는 단기로 분류하게 됩니다

집합금지

방역조치로 인해 집합금지를 이행한 업체는 최소 30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 지원합니다.

 

집합금지 기간이 6주 이상이면 '장기', 6주 미만인 경우 '단기'로 분류하게 됩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확인지급 기타 안내사항

다만, 확인지급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신청 건마다 서류 등을 일일이 확인해야하므로 신속지급에 비해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니 힘드시더라도 꼭 기다려주시고 확인지급에서 부지급 통보를 받거나 받은 금액에 이상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 또한 가능하니 10월 중 안내할 예정인 이의신청도 꼭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에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급 홈페이지를 알려드리니 꼭 신청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홈페이지 바로가기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소개,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xn--jj0bj8t5nckzp7hsmgb.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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