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신혼부부특별공급 및 생애최초특별공급조건 개선안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11월 15일 부동산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생애최초 특별공급 개선안이 나왔는데 기존에 신혼부부임에도 생애최초임에도 혜택을 받지 못한 분들에게는 희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
신혼부부 특공 조건 개선안 알아보기
과거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은 ① 신혼부부일 것(혼인신고 이후 7년 이내) ② 무주택일 것(세대구성원 모두가 무주택) ③ 월평균 소득이 기준 이하일 것 이었는데 이 중에 월평균 소득 기준이 가구당 전년도 도시근로자 소득의 140%(맞벌이는 160%)이다보니 상대적으로 자산은 없고 고소득자인 경우 기회자체가 거의 없었습니다.
또한 거기에 더해 경쟁이 발생하는 경우 자녀수 기준으로 순위를 매겨 뽑기 때문에 설령 소득기준을 맞추더라도 자녀가 없는 경우 당첨은 쉽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개선된 점이 바로 이 부분인데 소득과 자녀수와 무관하게 추첨제로 30%가 배정이 되었기 때문에 신혼부부 조건만 맞는다면 이 기준에서 청약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예를 들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공급비율은 법적으로 민간의 경우 85제곱미터 이하는 20%를 의무적으로 공급해야 하기 때문에 1,000세대를 85형 이하로 공급한다면 200세대를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공급하게 되며 이중 30%인 60세대 정도를 추첨으로 뽑게 되는 것입니다.
생애최초 특공 조건 개선안 알아보기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도 그간 주택 소유 이력이 없어야 하며 혼인 중이거나 유자녀 미혼가구, 5년 이상 소득세 납부 및 소득 기준 최대 160%까지 적용되는 기준으로 인하여 사각지대에 있는 경우 제외될 수밖에 없었습니다만앞으로 주택 보유 경험이 없는 2030세대 실수요자도 주거안정을 위해 과거 소득기준에서 예외를 둬서 30%는 추첨으로 선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경우 공급물량이 다소 적었는데.. 앞으로는 공공택지는 15% -> 20%로 확대, 민간은 7% -> 10%로 확대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생애최초 특별공급 기준 완화는 일반공급 물량이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에 대한 배려책이 없다는 것은 조금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이상으로 부동산 신혼부부특별공급 및 생애최초특별공급조건 알아보기 포스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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