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임기 시작일과 임기 전 경호 및 인수위원회 알아보기
뜨거운 투표열기가 느껴지는 대통령 선거입니다. 서로 지지자가 다르더라도 목적하는바는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더 좋은 나라로 가기 위해서일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큰 갈등은 있어도 이제 선거 이후를 봐야할 것 같습니다. 이런 관심이 사전투표율이 절반에 가까운 36.9%의 참여율이 나왔는데 실제 본투표에 참여하는 인원은 더 많을 것으로 기대되어 10명중 8명은 이번 대선에 참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선거 후 대통령 당선인이 된 후보의 임기 시작일이 아무래도 궁금할 수밖에 없는데 관련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19대 문재인 대통령 임기
19대 대통령인 문재인 대통령은 18대 대통령인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났기 때문에 보통 인수위를 거쳐 임기를 시작하게 되지만 대통령 직무대행이었던 황교안 전 총리가 물러나고 당선자로 확정이 되자마자 임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는 2017년 5월 10일부터 2022년 5월 9일까지입니다.
20대 대통령 임기
아직 대통령이 누가되는지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 임기는 이미 법으로 정해져있습니다. 2022년 5월 9일 임기가 만료되는 문재인 대통령의 뒤를 이어 2022년 5월 10일부터 2027년 5월 9일까지입니다.
대통령 임기 전 경호
대통령 당선인으로 확정되면 당선인 신분이지만 사실상 국가원수와 같은 경호를 받게 됩니다. 이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당선인과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까지 경호대상이 되는데 대통령경호처가 임기기 시작하는 5월 10일까지 당선인 신분으로 경호를 실시하게 되는데 자택과 사무실에는 금속탐지기가 설치되며 방문객에 대한 검색을 실시하며 당선인에게는 방탄차량과 호위 차량이 제공되며 운전은 경호처 소속 전문요원에 담당하게 됩니다.
대통령 임기 시작 전 인수위원회
19대 대통령의 임기는 전임 대통령의 탄핵으로 말미암아 대통령직 인수위는 생략되어 이번 20대 대통령은 임기 전에 10년만에 인수위를 구성하게 됩니다. 본격 당선인이 확정되면 이제 인수위원장 인선부터 모두 뉴스거리가 되는데 인수위는 앞으로 20대 대통령 공약 실현을 위하여 부처 개편은 물론 각 정책의 연속성을 검토해 대통령 임기에 맞춰 준비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슈 IN ALLINCLUSIVE' 카테고리의 다른 글
97회 연금복권720 당첨번호 및 실수령액 알아보기 (0) | 2022.03.10 |
---|---|
국회의원 선거 재보궐 당선인 프로필 알아보기 (0) | 2022.03.10 |
안희정 전 지사 부친상...안타까운 여권 대선 잠룡(김경수, 조국, 박원순) (0) | 2022.03.09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일정 사전투표, 본투표 알아보기 (0) | 2022.03.09 |
22년 농민수당, 농민공익수당 신청자격 및 신청기간 알아보기 (0) | 2022.03.0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