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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재보궐선거 전주시을 울산교육감보궐선거 등 자세히 알아보기

by 다니아요 2023.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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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재보궐선거 전주시을 울산교육감보궐선거 등 자세히 알아보기

임기 중인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자치의회 의원 등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 치러지는 재보궐선거는 공석이 된 자리의 나머지 임기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선거로 2023년도 어김없이 여러 사유로 재보궐선거가 예정 중이어 관련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재보궐선거 발생 사유

    재보궐선거아 발생하는 공석이 생기는 요인에는 사망, 당선 무효, 사직 등이 있으며 당선 무효는 선거법상 벌금형으로 인하여 당선이 무효가 되는 경우로 이 경우 2등이 이 자리를 승계하는 것이 아니라 재선거를 통하여 당선자를 결정하며 이러한 사유가 202251일부터 2023228일까지 선거사유가 확정된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228일 이후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다음 재보궐선거에 실시합니다.

    재보궐선거 발생 지역 및 사유

    전주시로고입니다

    이번에 재보궐선거 지역을 실시하는 지역은 우선 국회의원 선거 1개석으로 무소석 이상직 의원이 당선무효형가 확정되며 재선거가 치러지는 전주시을 지역으로 기본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세가 강한 지역 중 한 곳입니다. 다음은 울산 교육감 선거로 노옥희 전 울산 교육감이 복무 중 사망으로 역시 울산 교육감은 보궐선거를 실시합니다.

     

    창녕군로고입니다

    기초자치단체장은 창녕군수였던 김부영 군수의 사망으로 보궐 선거를 역시 광역의원도 모두 경상도 지역으로 경북 구미시 제4선거구의 김상조 의원 사망으로 보궐 선거를 경남 창녕군 제1선거구에서는 성낙인 의원이 사직 함에 따라 보궐선거가 실시됩니다기초의원의 경우 울산 남구 나선거구의 국민의힘 김부열 의원 사망, 충북 청주시 나선거구 더불어민주당 한병수 의원 사망, 전북 군산시 나선거구는 당선인 정수 미달로, 경북 포항시 나선거구 무소속 김필순 의원은 당선무효로 재선거를 실시합니다.

    재보궐선거 주요 일정

    날짜 일정
    2022.12.6.
    (국회의원, 광역단체장, 교육감)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개시
    2022.12.23.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
    2023.3.6.까지 입후보제한을 받는 자의 사직
    2023.3.14. ~2023.3.18. 선거인명부 작성
    거소투표신고 및 거소투표신고인명부 작성
    군인 등 선거공보 발송신청
    2023.3.16.~2023.3.17.
    (09:00~18:00)
    후보자등록 신청
    2023.3.23. 선거기간개시일
    2023.3.24. 선거공보 제출, 선거벽보 첩보
    2023.3.26. 거소투표용지(선거공보 동봉) 발송
    투표안내문(선거공보 동봉) 발송
    2023.3.31. ~ 2023.4.1.
    (06:00~18:00)
    사전투표
    2023.4.5.
    (06:00~20:00)
    본투표

    관심 선거지

    투표하는시민의모습입니다

    아무래도 관심을 받을 선거지역은 중앙정치와 연결이 되어 있는 국회의원 선거와 자치단체장 선거가 해당될 것입니다. 하지만 해당 선거구에 대해 지난 12월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무공천이 결정되면서 더불어민주당계 무소속 후보와 국민의힘 후보간의 대결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되는 곳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계 무소속 후보로 출마를 밝힌 후보들은 김광종 전 우석대 기획부처장, 김호서 전 전북도의회 의장, 임정엽 전 완주군수 등이며 국민의힘의 경우 해당 지역에서 20대 국회의원을 지냈던 정운천 비례대표 의원이나 현직을 던지고 지역구 선거에 출마는 쉽지 않아보이며 김경민 전라북도역사문화교육원 대표도 예비후보로 등록을 한 상태입니다.

    여론조사결과입니다.

    해당지역에 대해서는 최근에 뉴스1취재본부에서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하여 지난 24일부터 25일까지 2일간 720명을 대상으로 무선ARS 100% 방식으로 지지율 여론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결과에서는 무소속 임정엽 30%, 국민의힘 정운천 17.8%, 진보당 강성희 15.5%, 무소속 김호서 11.8%, 국민의힘 4.2% 등이 뒤를 잇는 모양새입니다. 여기에서 다루지 않은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포스팅은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6항 등에 따라 보도된 선거여론조사 결과 인용 공표시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시,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를 표시하여 공직선거법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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