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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적용대상 기준 경조사비 주요 내용 및 개정 추진 사항 알아보기

by 다니아요 2023.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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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적용대상 기준 경조사비 주요 내용 및 개정 추진 사항 알아보기

청탁금지제도 썸네일입니다
청탁금지제도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와 관련한 청탁행위를 금지하는 법률입니다. 이 법은 공직자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며,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법적 규제입니다.

목차

    1 적용대상

     

    1 공공기관

    공공기관 적용대상 O 적용대상 X
    행정기관 임기제공무원공중보건의사, 청원경찰 등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기간제 근로자무기계약직근로자
    공무원 임용유예자
    공직유관단체 비상임 이사, 감사기간제, 무기계약직 등
    비정규직직원
    용역업체 직원공공기관 자회사 임직원
    (공공기관 지정X)
    언론사 인턴기자 등 단시간근로자계약직 등
    비정규직임직원
    프로그램 외주제작사
    학교 학교 채용 운동부 감독, 코치총장, 학장, 교수 등
    교원기간제 교사
    , 유치원 교사
    방과후교사겸임교원, 명예교수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각급학교, 학교법인, 언론사 등 공공기관

    2 공직자 등

    국가 지방공무원, 공직유관단체의장과 임직원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학교법인, 언론사의 대표자와 임직원이며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공직자가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풍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하면 안됩니다.

     

    3 공무수행사인

    공공기관의 의사결정 등에 참여하는 민간인이나 기업으로 공무수행사인에는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간이 또는 기업과 공공기관의 업무를 위임, 위탁받은 자, 공공기관에 파견근무하는 민간인, 심의, 평가업무를 담당하는 외부 전문가 등이 있습니다.

     

    2 제한되는 사항

     

    1 부정청탁금지

    부정청탁이 금지되는 업무
    1 인가·허 가·특허·승인 등 처리 8 보조금·출연금 등의 배정·지원 등에 개입
    2 행정처분 또는 형벌부과 감면·면제 9 공공기관이 생산·공급· 관리하는 재화·용역의 사용·수익·점유 등
    3 모집 · 선발 · 채용·승진·전보 등 인사 개입 10 입학·성적 ·논문심사 등 업무 처리·조작
    4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직위 선정·탈락에 개입 11 병역판정검사 ·부대배속 ·보직부여 등 병역 관련 업무 처리
    5 공공기관 주관 수상, 포상, 장학생 등 선정·탈락에 개입 12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 ·인정 결과 조작 등
    6 입찰·경매·개발 ·과세 등 관련 직무상 비밀 누설 13 행정지도·단속·감사 결과 조작·묵인 등
    7 계약 당사자 선정·탈락에 개입 14 사건의 수사·재판 ·형의 집행 등 업무 처리

    3자를 통하여 부정청탁하거나, 3자를 위하여 부정청탁한 사람,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 등은 모두 이 법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제3자를 통하여 부정청탁한 사람의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3자를 위하여 부정청탁한 사람은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금품 등 수수금지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 수수가 금지되어 있으며 직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에도 1100만원,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넘는 금품 등은 수수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준을 넘어서 금품 등을 수수한 공직자등과 제공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으며 직무와 관련하여 11백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수수한 공직자등과 제공한 사람은 수수금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어 최소 200만원에서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1 금품 등 수수금지 예외사항

    청탁금지법 금품 등 수수금지 예외사항
    금품 등 수수금지 예외사항

    다만, 우리나라 상례상 가능한 경조사비는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는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이나 농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은 1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이 때 아울러 설날, 추석전 24일부터 설날, 추석 후 5일까지는 2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경조사비는 5만원에 화환이나 조화는 1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이외에 공직자등의 친족 (민법777조에 따른 친족)이 제공하는 금품,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단체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은 허용이 가능합니다.

    3 외부강의 등 신고

    외부강의등 해당 사례 외부강의등 해당하지 않는 사례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거나 회의형태인 강의ㆍ강연 법령상 위원회 등 위원으로 회의 참석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거나 회의형태인 발표ㆍ토론ㆍ심사ㆍ평가ㆍ의결 등 시험출제위원으로서 시험출제 회의 참석, 시험문제 출제
    회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자문회의 참석 방송 다큐멘터리 등 원고 작성
    공청회ㆍ간담회 등의 좌장 언론인터뷰, 스포츠 해설, 방송 예능 프로그램 출연
    온라인 동영상 강의 1:1이거나 회의형태가 아닌 용역ㆍ자문
    신문ㆍ잡지에의 기고 방송사 아나운서의 행사 단순 진행

    공직자등이 강의에 나가는 경우에도 청탁금지법의 제한을 받는데 외부 강의를 나가는 경우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라면 소속기관장에 신고해야 하며 학교 교직원이나 언론사 임직원이라면 1시간에 최대 100만원,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이라면 최대 40만원에 1시간 초과시 150%까지 수수가 가능합니다.

    3 주요 질의응답

    3-1 대학원 졸업생 교수님 선물관련 김영란법 문의

    공직자등은 직무관련자로부터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으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가액범위(5만원, 농수산물 품질관리법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의 가액범위는 10만원) 내의 선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제2). 질의사항의 경우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를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면 가액범위 내의 금품등을 수수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2 기념품 또는 홍보물품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7호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의 경우 수수금지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불특정 다수인은 단순히 수의 개념이 아니라 제공의 상대방이 특정인·특정군으로 특정되지 않아 대상자 선정의 무작위성이 보장되는 것을 의미하며, 기념품·홍보용품 등에 해당하는지는 기관의 로고·명칭 표시 유무, 제작 목적, 가액, 수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특별히 가격 제한은 없으나 사회통념에 비추어 기념품이나 홍보용품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적당한 가격이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3 사립 및 국립 대학교수 자문료(외부강의 해당)의 금액제한 문의

    .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며, 외부강의등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2에 따라 국립대학교 교수와 사립대학교 교수의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에 차이가 있을 뿐 국립대학교, 사립대학교 교수를 막론하고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이 외부강의를 하는 경우 법 제10조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 청탁금지법 제2조 제2호 다목에 따른 공직자등(: 사립대학교 교수)이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 사례금 상한액은 1시간당 100만원이며, 직급에 따른 상한액이나 총액제한은 청탁금지법 상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외부강의등 사례금과 관련하여 기관 자체 지급 기준이 있다면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내에서 별도 지급 기준을 준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 청탁금지법 제2조 제2호 다목에 따른 공직자등이 법 제2조 제2호 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공직자등에도 해당하는 경우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은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2 1호의 가목 또는 나목을 따릅니다.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국립대학법인이 아닌 국립대학교 소속 교수의 경우 법 시행령 별표2 1호 가목을 따라야 할 것이고, 그 적용기준은 원칙적으로 법 시행령 별표2 2호 가목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법 시행령 별표2 2호 가목에도 불구하고 제1호 가목 표에 따른 직급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공직자등에 대해서는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 적용 직급 구분 고시(국민권익위원회고시 제2016-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국립대학법인 소속 임직원이 외부강의등을 할 때, 정관 상 기관장인 경우 기관장의 시간당 상한액 40만원이 적용되고, 정관 상 임원인 경우 임원의 시간당 상한액 30만원이 적용되며, 정관 상 기관장또는 임원이 아닌 경우 그 외 직원에 해당하여 시간당 상한액 20만원이 적용됩니다(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2 1호 나목).

     

    . 한편, 법 시행령 별표2 1호 가목, 나목에 따른 공직자등은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도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4 개정방향

    대통령실이 발표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하는 내용은 음식값 한도가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릴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무래도 이는 그간 물가상승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보이며 기본식사도 1만원 이상인 상황에서 3만원으로 제한된 부분은 다소 과도해보이는 것이 사실로 일부 증액의 필요성이 보이지만 국민정서상 이를 개정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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