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대교 무료화 급제동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 사퇴전 마지막으로 결재한 일산대교 무료화에 대한 행정조치가 사업자의 집행정지가처분신청이 법원에 받아들여져 중단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져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일산대교 무료화에 대한 사업자 집해정지가처분신청에 대하여 수원지법 행정2부는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지 않으면 신청인이 제기한 소송이 진행되는 상당 기간 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잃게 됨에 따라 기본적 법인 활동에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공익처분을 할 수 있지만 비례의 원칙에 따라 이뤄지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인용이유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경기도는 이 같은 결정이 나오자 바로 보도자료를 밝혔는데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가 인용되어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정당한 보상금액에서 최소운영수입보장금(MRG)를 선지급하는 방식으로 무료화를 계속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동시에 본안판결 전까지 무료화가 지속할 수 있도록 통행료 징수금지 공익처분을 통지하여 사실상 무료화가 지속될 수 있지만 운영사는 통행료를 징수는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시민들 입장에서는 일산대교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되었지만 경기도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님에도 경기도민 세금을 투입한다는 것은 앞으로도 논란이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경기도가 일산대교에 대한 무료화를 추진한 만큼 다른 유료도로에 대해서도 무료요구가 있을 수 있어 향후 이에 대한 접근도 어떤 방식으로 할지에 대한 고민도 경기도는 해봐야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일산대교무료화 급제동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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