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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보조금 지자체 및 지급현황

by 다니아요 2021.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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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보조금 지자체 및 지급현황

 

안녕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최근에는 친환경 소재나 제품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자동차에도 친환경 바람이 불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전기차 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인구 2.13명당 1대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작년 코로나19 여파에도 불구하고 신규 등록을 하는 차량 대수는 1년새에 약 6.2% 늘었다고 합니다.

이는 꾸준히 출시되고 있는 신차와 정부의 개별소비세 인하의 영향을 받았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만 친환경차로 불리는 수소, 전기, 하이브리드는 2013년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었지만 유독 2020년에 상승 폭이 커졌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전기차 보조금에서 찾을 수가 있을텐데요. 그래서 오늘 포스팅에서는 전기차 보조금 지자체 및 지급현황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초에는 정부가 전기차 보조금을 지원하기 때문에 전기 차량 구입 물량이 급증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지원금액이 지자체마다 다르게 배정되고 금액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로 지원되는 보급분이 이미 마감된 지역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정해진 예산이 소진될 시 조기 마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반기와 달리 하반기에는 달라진 부분들도 있어서 오늘은 어떤 부분에서 조정이 됐는지 살펴보고 신청방법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전기차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고 전기에너지를 사용하는 자동차로 일반 차와 달리 엔진이 없고 내장된 배터리에서 전기에너지를 모터로 공급하여 발생한 구동력으로 움직이는 무공해 차량을 말합니다.

엔진이 없고 화석 연료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아 친환경적이며 운행 비용이 저렴하고 상대적으로 차량 수명이 길어 경제적​입니다.

또한 사고 시 폭발 위험성이 적어 안전성 면에서도 장점을 보이며 소음과 진동이 적습니다.

이렇듯 친환경적이고 연비 면에서도 탁월하지만 일반 자동차보다 30~50% 정도 높은 가격이 측정되기 때문에 당장 구매를 한다고 해도 망설여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지원대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으로는 개인, 법인,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등으로 중앙행정기관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국고 + 지방 보조금을 추가 지급하고 있으며 관할 자치단체 내 거주 등의 자격조건이 따릅니다.

​지원차량 및 지급기준

​지원 대상 차량은 조건이 충족돼야 하는데 자동차 관리법, 소음진동 관리법, 대기 환경보전법과 같은 관련된 법령에 따라 차량과 관련된 모든 인증이 완료된 자동차와 평가 항목과 기준에 모두 적합하는 자동차만이 가능합니다.

또한 지급기준은 자동차 금액이 6천만 원 미만인 경우 100% 지원하며 6천만 원 이상 ~ 9천만 원 이하는 50%를, 9천만 원 이상일 경우는 지급이 안되는데 아무래도 고가의 차량은 인센티브까지 지원해주기가 어려운 모양입니다.

차량 가격 6,000만 원 미만 100% 지원
6,000만 원 이상 50% 지원
9,000만 원 이상 0% 지원

​지차체별 지원기준
시도명 전기차 보조금
서울 200만원
부산 450만원
대구 450만원
인천 480만원
광주 500만원
대전 700만원
울산 550만원
세종 300만원
경기 400~600만원
강원 520만원
충북 800만원
충남 700~1,000만원
전북 900만원
전남 720~960만원
경북 600~1,100만원
경남 600~800만원
제주 450만원

차종별 국고 보조금과 지자체 보조금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아래 링크를 확인부탁드립니다.

 

 

저공해차 통합누리집(보조금 정보 확인하러 가기)

 

저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 : 저공해차 통합누리집

보조금 지원 대상 중앙행정기관을 제외한 개인, 법인,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등 국고보조금 외 지방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자치단체 내 거주 등 자격조

www.ev.or.kr

<주의할 사항>

주의할 사항은 지원을 받았다면 2년간 의무운행 기간을 준수해야만 후에라도 환수하는 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부득이하게 2년 내에 판매를 할 경우 해당 지역에 주소지를 둔 운전자에게 판매를 해야 하며 해당 지자체에 사전 판매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에 같은 지역이 아닌 타지역 운전자에게 판매를 할 경우에는 환수금을 내야 하는데 운행 기간별로 환수율이 적용되며 지역별로 크게 차이는 나지 않지만 이것 역시 미리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의무운행 기간 내(2년)에 타 지역으로 전출을 가는 경우는 환수금을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이점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 인센티브>

이외에 추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차상위 이하 계층 즉, 최저 생계비 이하지만 부양할 가족 있거나 재산이 있어 기초 생활법에서 제외된 사람을 말하며 국비지원금 10%를 추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일 경우는 상황에 따라 적게는 70만 원에서 많게는 1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다자녀 가구의 경우 50만 원이 추가 지원됩니다.

이와 같은 인센티브는 최대 150만 원 한도 내에서 중복지원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해를 돕고자 서울시 기준으로 추가 인센티브를 설명 드렸지만 이역시 지자체별 예산이나 세부적인 것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더 정확한 내용은 "보조금 24"에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자체별 전기차 보조금 현황 및 지급현황>

끝으로 접수기간이 당해년도 이내이기때문에 지자체별로 접수가 마감된 곳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전기차 보조금 현황 및 지급현황을 별도로 확인하시어 구매하시기 바라며 혹시라도 마감이 되었다면 다음년도에 구매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전국 전기차 보조금 현황 및 지급현황은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전국 전기차 보조금 현황(정보 확인하러 가기)

 

e 세상

전기차 보조금 정보 쉽게 확인하세요.

www.e-sesang.com

​이상으로 2021년도 전기차 보조금 지자체 및 지급현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보조금 현황을 잘 확인하시어 좋은 구매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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