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월급이더라도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 희비가 갈리는데 2022년부터 연말정산 달라지는 것과 쉽게 하는 꿀팁을 정리하여 여러분들께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손쉽고 편안한 연말정산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연말정산 달라지는 것과 쉽게 하는 꿀팁 1. 신용카드 소득공제 추가 적용
매년 카드 사용액이 연봉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카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카드관련 공제율은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30%, 문화비 30%, 대중교통, 전통시장 40%를 적용하고 있었는데 올해는 연말정산에서 코로나19로 침체된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해 신용카드 추가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적용방식은 올해 신용카드 사용액이 지난해보다 5% 늘어난 경우, 5% 초과분의 10%를 최대 100만원 한도 내에서 추가 공제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적용예시) 총 급여 7,000만원인 직장인 A씨, 신용카드 사용액 2020년 2,000만원, 2021년 3,500만원 사용
- (계산예시) [총 급여 25%(7,000만원*25%, 1,750만원)] * 15% + [(올해 증가분 105%) * 10%]
연말정산 달라지는 것과 쉽게 하는 꿀팁 2. 기부금 공제율 상향 한시적 적용
역시 코로나19로 한시적으로 기부금 세액공제율을 5% 상향 조정하여 1,000만원 이하 기부금은 15%에서 20%로, 1,000만원 초과 기부금은 30%에서 35%로 적용하기 때문에 올해 넘기기 전 기부금을 납부하신다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달라지는 것과 쉽게 하는 꿀팁 3.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확대
국세청은 11월부터 연말정산 예상 결과를 미리 확인할 수 있는 미리보기 서비스를 개통하였는데 이를 통해 지난 1월부터 9월까지 본인이 사용한 신용, 체크, 현금 영수증 등의 사용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 이후 예상 사용액 입력시 지출 내역에 따른 소득공제액을 미리 예상할 수 있어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추가 받든다든가, 기부금을 추가납부하여 세액공제를 추가로 받는 것도 하나 방법이 될 것입니다.
연말정산 달라지는 것과 쉽게 하는 꿀팁 4.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그동안에서는 국세청 홈페이지에 직접 들어와 일일이 자료를 다운 받은 뒤에야 출력한 자료를 통해 연말정산 입력을 해야 연말정산 신고를 마칠 수 있었는데 22년부터는 이제 이런 절차도 생략하여 국세청이 바로 회사에 근로자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일괄 제공하여 편리함을 더한다고 합니다. 다만, 이 경우 일괄 제공 서비스 이용 동의를 연초에 신청하고 동시에 1월 19일까지 일괄 제공 서비스 신청한 동의를 해야만 최종 자료가 국세청에서 직접 회사로 간다고 하니 미리미리 동의절차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직접 서류를 챙겼던 교육비라든가 안경 구입 비용은 역시 제공이 안되는 경우가 많아 직접 미리미리 영수증을 챙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입니다.
연말정산 달라지는 것과 쉽게 하는 꿀팁 5. 토스 핀테크 서비스 활용
마지막은 핀테크 서비스 선두주자인 토스를 활용하는 방법으로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와 연동하여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하며, 뱅크샐러드에서는 '카드 소득공제 환급액' 서비스를 제공해 실제 카드 소득공제 환급액을 미리 알려주기 때문에 미리미리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것도 연말정산 달라지는 것과 쉽게 하는 꿀팁을 미리 적용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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