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패스란? 도입시기 및 백신패스 반대청원
코로나19방역체계가 예방접종률이 70%가 넘으면서 '위드(with)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로 전환되면서, 다중이용시설에 적용됐던 운영시간 제한 규제에 변화가 있습니다.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등 고위험시설 등에 대한 접종증명, 음성 여부 확인하도록 하는 백신패스에 대한 반발도 있었지만 정부는 연기하지 않고 즉시 도입하기로 함에 따라 29일 발표될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최종안에는 백신패스가 담길 것으로 보여 백신패스가 무엇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어 이번 포스팅을 준비해 보앗습니다.
백신패스란?
현재까지 밝혀진 바대로는 유흥시설과 콜라텍, 무도장은 다음달부터 밤 12시까지 문을 열 수 있고 이를 제외한 식당, 카페 등 모든 다중시설은 운영시간 제한이 완전히 풀리면서 24시간 문을 열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다만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목욕탕, 헬스장 등을 이용할 때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증명서나 PCR(유전자증폭검사) 음성확인서를 내야 할 것으로 보여 백신 미접종자에 대해서는 차별 배제 정책이 아니냐는 불만도 섞여 나오고 잇씁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그간 고통에 대해 접종률도 70%가 넘어 감염 확산 최소화 필요성이 있어 운영시간 규제는 완화하는 쪽을 택했고 일부 고위험 시설에는 접종 완료자와 진단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사람만 출입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할 예정입니다.
25일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가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초안'을 발표했는데, 정부는 다음달 1일 방역체계 전환에 따라 방역 수칙을 세 차례에 걸쳐 점진적으로 완화해갑니다. 이 중 첫 단계인 '1차 개편'에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운영시간 제한을 거의 해제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지난 6월 감염 위험도가 가장 높은 '1그룹 시설'로 분류됐던 유흥시설(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과 콜라텍, 무도장 등은 밤 12시까지 운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유흥시설, 콜라텍, 무도장은 수도권에서는 지난 4월 12일부터 6개월 넘게 아예 영업을 하지 못했는데, 내달부터 다시 문을 열고 밤 12시까지 영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비수도권에서는 이런 시설의 영업제한이 현재 오후 10시에서 밤 12시까지로 2시간 더 늘어나게 되어 영업시간이 확대되며 '2차 개편'에서는 1그룹 시설에 대한 시간제한을 아예 없앨 방침이며 노래방, 식당, 카페, 목욕장업 등 '2그룹 시설'과 학원, 영화관·공연장, 독서실, PC방 등 '3그룹 시설'의 영업시간 제한 규제는 다음 달부터 아예 사라질 전망입니다.
유흥시설, 콜라텍, 무도장 등을 제외한 다중시설의 영업시간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이전으로 풀리고 식당, 카페의 경우 현재 수도권에서는 오후 10시 이후, 비수도권에서는 밤 12시 이후 매장내 영업이 금지돼 있는데 다음달부터는 24시간 문을 열 수 있습니다.
일부시설에 '백신패스' 도입, 반발은
다만 다음달부터 사적모임 규모가 백신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10명'까지로 제한되면서 식당, 카페를 비롯해 노래연습장 등 다중시설은 10명이 넘는 인원이 이용할 수는 없습니다. 사적모임 제한 인원을 10명까지로 늘리되, 식당과 카페에서는 미접종자 제한을 계속 두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완화에도 불구하고 백신패스는 백신 강제접종 정책이라 반대의사를 밝히는 분들 또한 많은데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않으면 다중이용시설 출입을 제한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접종자 인센티브가 아닌 미접종자 차별 및 배제 정책이라는 주장입니다.
또한, 백신 안정성에 대한 우려는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들을 설득한 방안도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방역당국은 건강상 백신 접종을 못한 경우 의사소견서로 백신패스를 받을 수 있다고 권고했지만 두통, 알레르기, 당뇨병과 같은 만성질병은 백신패스대상에 해당 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백신패스 반대합니다 국민청원
이러한 일방통행식 정책으로 인해 방역당국은 예방접종에 많은 분들이 재차 참여할 수 있도록 효과와 이상반응에 대한 소통을 강화할 예정이라 밝혔음에도 반발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1일 올라온 ‘백신패스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에 동의하는 인원이 급속도로 늘었는데 개인 질환, 체질, 알레르기 부작용 등에 대한 우려로 백신완료를 하지 못하는 사람도 많은데 강제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로 위헌소송대상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일상회복을 위해 거리두기를 해제하는 가운데 방역관리를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방역상황은 악화될 수밖에 없다고 밝히며 백신패스 도입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만큼 29일 이행안 최종발표에 눈이 갈 수박에 없습니다.
이상으로 백신패스란? 도입시기 및 백신패스 반대청원 알아보기 포스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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