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최저임금 알아보기
22년도에 바뀌는 제도에 대해서 많이 알아봐야 하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최저임금입니다. 매년 8월즈음이면 국가에서 최저시급 고시를 하는데 올해는 8월 5일 결정발표 하였으며 22년 최저시급은 9,160원으로 결정하였으며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계산하면 11,020원으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22년 최저임금
2022년 최저임금은 2021년 대비 5.1% 상승하였으며 최저시급은 9,160원으로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11,020원으로 실수령액은 1만 원이 넘으며 정규직, 계약직 상관없이 주휴수당은 지급요건만 맞으면 모든 근로자가 대상이 되기 때문에 대부분 근로자가 해당된다고 보면 됩니다.
주휴수당은
일주일에 15시간 일하는 근로자에게 반드시 제공해야하는데 계약형태와 무관하게 1주 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다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주는 것으로 주휴일에는 근로제공을 하지 않아도 되며, 하루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2년 최저임금 실수령액
근로자가 하루 8시간씩 주 5일 근무할 경우 월급의 세후 실수령액은 1,732,050원으로 예상되며 연봉으로는 2천만원대 초반으로 복리후생비, 연차수당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생활임금제도
22년부터본격적으로 생활 임금 제도가 운영되나 민간기업에게는 강제성이 부여되지 않기 때문에 주로 공공기관 또는 시도에 소속된 계약직 혹은 기간제 근로자에게 적용될 것으로 보이며 최저임금만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근로자를 위해 최저시금 보다 이상의 급여를 책정하고 있으며 지역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고용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따라서 최저시급을 받지 못한 경우 고용노동부 콜센터 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민원을 제기하면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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