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기준 총정리(ft. 차상위계층)
대개 뉴스에서 어떤 지원정책이 나오면 기준을 늘 “저소득층 기준”으로 판단하고 합니다. 그때마다 나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건지 생각을 하게 하는데 그렇다면 나라에서는 저소득층 기준을 어떻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복지정책의 대부분은 가구 기준으로 벌어들이는 척도인 소득인데 사실 소득도 기준으로 하는 소득이 다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연봉이 5천이라고 해서 우리가 실제 수령하는게 5천은 아니기 때문에 실제 저소득층 기준은 어떤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소득층 기준 최저생계비
아마 최저생계비에 대한 이야기는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정확하게 최저생계비라는 것은 국민이 활기차고 만족하는 삶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 비용으로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발표합니다.
현재 최저생계비는 1인 가구의 경우 51만 원, 2인 가구의 경우 87만 원, 3인 가구의 경우 112만 원, 4인 가구의 경우 138만 원, 5인 가구의 경우 165만 원, 6인 가구의 경우 189만 원으로 발표되어 있으며 이 기준이 흔히 이야기하는 저소득층 기준 최저 생계비에 해당합니다.
중위소득 이해하기
저소득층의 기준이 되는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으로 확인 할 수 있는데 중위소득은 평균적으로 중간값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세대를 한 줄로 나열하였을 때 딱, 중간정도에 위치하는 소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소득이하면 그래서 저소득층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금액적으로 보면 그렇게 적은 금액은 아니기 때문에 중위소득 이하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0 | 2021 | 2022 | |
1인가구 | 1,757,194 | 1,827,831 | 1,944,812 |
2인가구 | 2,991,980 | 3,099,079 | 3,260,085 |
3인가구 | 3,870,577 | 3,983,950 | 4,194,701 |
4인가구 | 4,749,174 | 4,876,290 | 5,121,080 |
5인가구 | 5,627,771 | 5,757,373 | 6,024,515 |
6인가구 | 6,506,368 | 6,628,603 | 6,907,004 |
저소득층은 크게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으로 나눌 수 있는데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0~50% 이하에 속해있는 세대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위의 표를 기준 1인 세대는 913,916원 이하를 2인 세대는 1,544,040원 이하에 위치한 세대를 의미합니다.
우리나라 복지정책상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30% 이하는 생계급여 수급자, 50% 이하는 교육급여 수급자,
40% 이하는 의료급여 수급자, 43% 이하는 주거급여 수급자로 본인의 소득이 이정도임에도 국가의 정책적 혜택을 받으시지 못하고 계시다면 각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셔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는 생활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 생활비 지원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네 분야로 나눠 이뤄지는데 식료품비, 의복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를 지원받는 것이 생계급여,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의료급여, 국가, 지자체 소유 임시거소 제공 또는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 제공, 복지시설 이용,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 서비스 등의 주거급여와 초, 중, 고등학생 중 수업료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학비를 지원하는 교육급여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최근에는 긴급복지, 찾아가는 동 서비스 등으로 긴급한 위기가 발생한 경우 생계유지가 필요한 사람에게 지원하는 연료비, 장제비, 전기요금 등 다양한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말 어려운 분들은 동 행정복지센터를 꼭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저소득층 기준은 주민세 비과세, TV수신료 면제, 전기요금 할인, 저소득층 통신요금 감면제도,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 등, 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소, 자동차 정기 및 종합검사 수수료 면제, 기타 상수도 및 하수도 요금 감면, 종량제 폐기물 수수료 감면 등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자세한 내용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그 윗단계인 잠재적인 저소득층은 차상위계층이 있습니다.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지만 자신을 부양할 만한 가족이 있거나 재산이 있어서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에서 제외된 층이 차상위계층에 속하게 되지만 이분들도 어렵기는 매한가지이기 때문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상위계층의 경우에도 본인의 위치를 알기 위해서는 소득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소득인정액을확인하기 위해서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하여 진행하거나 마찬가지로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알 수 있으니 마찬가지로 생활이 어려운 분들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셔서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층 기준을 알아야 생활에 맞는 국가정책을 수혜를 입을 수가 있기 때문에 생활이 곤란하시다면 반드시 행정기관을 방문 후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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