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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 대형 폐기물 스티커 가격 및 처리방법 알아보기

by 다니아요 2023. 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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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을 비롯한 광역시 내의 자치구에서는 별도 조례로 대형 폐기물 스티커 가격을 정할 수 있기 때문에 동네마다 스티커 가격은 물론 처리방법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역의 대형 폐기물 스티커 가격과 처리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가전제품

품목 규격 수수료
냉장고 900이상 1200미만 15,000
700이상 900미만 12,000
500이상 700미만 9,000
300이상 500미만 7,000
100이상 300미만 4,000
100미만 2,000
세탁기 10이상 5,000
10미만 3,000
오디오 본체 가장 긴 면 50기준 3,000
오디오 스피커 가장 긴 면 30기준 2,000
가장 긴 면 30미만 1,000
텔레비전 대각선 163이상 214미만 8,000
대각선 107이상 163미만 6,000
대각선 63이상 107미만 4,000
대각선 63미만 2,000
공기청정기 (가로 세로 높이) 30㎝ ‧ 30㎝ ‧ 70기준 2,000
가스레인지 (가로 세로 높이) 50㎝ ‧ 50㎝ ‧ 20기준 2,000
가스레인지 후드 (가로 세로 높이) 60㎝ ‧ 30㎝ ‧ 30기준 2,000
가스오븐레인지 (가로 세로 높이) 60㎝ ‧ 60㎝ ‧ 100기준 4,000
전자레인지 (가로 세로 높이) 50㎝ ‧ 40㎝ ‧ 30기준 2,000
정수기 (가로 세로 높이) 20㎝ ‧ 40㎝ ‧ 40기준 1,000

 

냉난방기

 
품목 규격 수수료
난로, 가스히터 가장 긴 면 50 2,000
가장 긴 면 50미만 1,000
에어컨 스탠드 형 (40㎝ ․ 30㎝ ․ 200기준) 7,000
벽걸이 형 (100㎝ ․ 30㎝ ․ 30기준) 4,000
에어컨 실외기 가로세로높이 80㎝‧80㎝‧30기준 3,000

주방용품

품목 규격 수수료
교자상 2인용 당 1,000
식탁(유리제외) 나무식탁 2인용 당 2,000
대리석식탁 2인용 당 4,000
식기건조기   2,000
식기세척기   3,000
식기건조대   1,000
쌀통 원목 8,000
일반 3,000
싱크대, 찬장(나무) 30 1,500
싱크대, 찬장(대리석) 30 3,000
김장독, 항아리 높이 60이상 5,000
높이 60미만 3,000
높이 30이하 1,000
도마   1,000

 

가구, 침구류

품목 규격 수수료
문갑 (높이 50기준) 50 2,000
서랍장 (60㎝ ․ 높이20) 1단 당 1,000
신발장 50㎝ ․ 높이 50 1,000
스탠드 옷걸이 30 2,000
비키니 옷장 30 2,000
소파 1인용 당 3,000
소파 스툴   2,000
오디오 장식장 50㎝ ․ 높이 50 2,000
장롱 30 4,000
장식장 (유리문 제외) 50㎝ ․ 높이 50 1,000
(유리문 포함) 50㎝ ․ 높이 50 1,500
텔레비전 받침 50㎝ ․ 높이 50 2,000
화장대(거울, 의자 제외) 50㎝ ․ 높이 50 2,000
거울 1 2,000
1미만 1,000
전신거울 3,000
의자 일반 의자 2,000
바퀴달린 의자 3,000
좌식, 접이식 의자 1,000
침대 1인용 매트리스 5,000
2인용 매트리스 8,000
1인용 침대 틀 5,000
2인용 침대 틀 7,000
침대 헤드(1인용) 2,000
침대 헤드(2인용) 3,000
2층 침대 15,000
, , 황토 침대 1인용 20,000
2인용 30,000
라텍스 매트리스 1인용 4,000
2인용 7,000
접이식 침대 1인용 7,000
2인용 10,000
유아용 침대 가장 긴 면 1m 이상 1.5m 미만 5,000
가장 긴 면 1m 미만 3,000
이불 겨울용 2,000
여름용 1,000
베개   1,000
방석   500
옥장판, 온수매트(보일러 포함) 1인용 당 3,000
전기장판 1인용 당 2,000

 

학습, 사무기기

 
품목 규격 수수료
복사기   10,000
세단기   5,000
책꽂이, 책장 (50㎝ ․ 높이 50) 1단 당 1,000
책상(서랍, 책꽂이, 유리 제외) 상판면적 40㎝ ․ 40 1,000
책상 상판 면적 120㎝ ‧ 60기준 2,000
책상 서랍 40㎝ ‧ 높이 60기준 2,000
책상 칸막이(파티션) 1 2,000
캐비닛 30㎝ ․ 높이 1m 2,000
피아노 일반 15,000
디지털 10,000
휴대용 2,000
기타(악기)   1,000
파일캐비닛 (40㎝ ․ 높이 30) 1단 당 1,000
화이트보드, 게시판 1 2,000
1미만 1,000
스탠드 받침대(길이 1m ) 1,000

 

생활용품

 
품목 규격 수수료
인형, 장난감류 봉제인형, 플라스틱 장난감(가장 긴 면 50미만) 1개 당 1,000
돗자리, 대자리 3.3 1,000
장판 3.3 1,000
카펫 3.3 2,000
가방 여행가방(20인치 이상) 2,000
여행가방(20인치 미만) 1,000
골프가방 2,000
일반가방 1,000
목욕탕 수건함 50㎝ ․ 높이 50 1,000
욕조 일반 1인용 당 5,000
반신욕조 1인용 당 3,000
유아용 1인용 당 2,000
세면대   3,000
변기 비데 1,000
변기 2,000
변기물통 2,000
병풍 45 1,000
커튼 1m 높이 2m 1,000
커튼 지지대(커튼 봉)   1,000
블라인드 1 1,000
빨래 건조대 가장 긴 면 1m 1,000
다리미판   1,000
쓰레기통 50미만 1,000
50이상 100미만 2,000
아이스박스 20 1,000
어항(수족관) 50㎝ ․ 높이 50 2,000
액자 1 2,000
1미만 1,000
화분 (높이, 직경 중 긴 면 기준) 30 1,000
우산 묶음 지름 30이하 2,000
묶음 지름 20이하 1,000
수도호스 10m 1,000
고무대야 지름 100이상 150미만 4,000
지름 50이상 100미만 3,000
지름 50미만 2,000
공간박스 (가장 긴 면 50기준) 1개 당 1,000
벽시계 지름 30이상 1,000
지름 30미만 500
괘종시계 길이 1m 이상 3,000
길이 1m 미만 2,000
카시트   2,000
유모차 1인용 2,000
2인용 3,000
보행기   2,000
유아용 매트 (두께 5기준) 2 2,000
유아용 자동차, 유아용 목마 가장 긴 면 1m 이상 1.5m 미만 3,000
가장 긴 면 1m 미만 2,000
유아용 미끄럼틀, 유아용 그네 가장 긴 면 1.5m 이하 3,000
가장 긴 면 1m 이하 2,000
트램펄린 지름 1m 높이 20, 무게 5기준 2,000

기타

 
품목 규격 수수료
스키 스키 3,000
스키 부츠 2,000
스노보드   3,000
(인라인) 스케이트   2,000
자전거 성인용 5,000
아동용(2) 3,000
아동용(3) 2,000
킥보드   2,000
스텝퍼 발판만 2,000
손잡이 포함 4,000
러닝머신   15,000
실내 자전거   7,000
벤치 프레스(역기 제외) 윗몸일으키기 기구 포함 4,000
아령 5 1,000
테니스 라켓, 배드민턴 라켓 1() 1,000
골프채, 낚싯대, 등산스틱 묶음 지름 20이상 30미만 2,000
묶음 지름 20미만 1,000
안마의자 50미만 5,000
50이상 100미만 10,000
소형 안마 기구 5미만 1,000
문짝 문짝(나무) 2 3,000
문짝(철문) 2 4,000
창문, 모기장 1 2,000
유리 1 2,000
1미만 1,000
나무 (높이 1.5m 기준) 묶음 지름 30이상 50미만 5,000
(높이 1.5m 기준) 묶음 지름 30미만 2,000
판자 1 1,000
조명기구 샹들리에 2,000
스탠드 1,000
형광등 틀   1,000
개집 가장 긴 면 1m 이상 1.5m 미만 3,000
가장 긴 면 1m 미만 2,000
캣타워 높이 1.5m 이상 3,000
높이 1.5m 미만 2,000
기타 반려동물 용품 가장 긴 면 50미만 1,000
금고 가로 세로 높이 50 10,000
바둑판 두께 5 1,000
천막, 텐트 5 2,000
타이어 지름 60이상 110미만 5,000
지름 60미만 3,000
휠체어   2,000
소화기 3.3 2,500
태양광 폐패널 20기준 7,000
기타(유사한 품목이 없는 대형폐기물) 3 1,000

열거되지 아니한 물품은 종류 및 규격을 감안하여 열거된 품목 중 유사한 품목 수수료에 준함.

열거된 품목일지라도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가정용품과 비교하여 부피나 무게가 2배 이상 차이가 날 경우 그에 비례하여 가격을 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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